국회가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자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휴대폰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이하 장려금) 차별금지를 추진한다. 차별적이고 과도한 장려금 지급을 차단해 유통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 궁극적으로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당한 장려금 차별지급 금지를 골자로 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장려금 상한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가이드라인이 존재했지만, 차별지급 자체를 금지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건 처음이다.
개정(안)은 이통사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부당하게 차별적인 장려금을 제공하는 행위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 행위 등을 금지한다.
부당한 차별행위에 대한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했지만 위반하면 벌금 3억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시지원금를 초과하는 불법지원금과 고가요금제 유도행위 등 시장혼탁 원인을 차단, 이용자 차별금지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변 의원은 불법 떴다방, 집단상가, 소셜네트워크(SNS)에서 성행하는 불법 지원금이 차별적 장려금에서 비롯됐다는 판단이다. 앞서 방통위는 1월 이통 3사의 단통법 위반사건 심결 당시 장려금이 가이드라인 상한(30만원)을 초과, 42만~45만원까지 상승해 불법 지원금을 유도했다고 추정했다. 유통시장 공정거래 질서 확립도 중요한 목표다.
유통 시장에서는 대형 유통점과 불법 유통점에 과도한 장려금이 집중돼 영세 판매점은 어려워지는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가속화됐다는 분석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도 스팟성 장려금으로 인한 시장왜곡을 중단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단통법 개정(안)이 장려금까지 통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다. 장려금은 일종의 '인센티브'로서 다양한 영업방식이 존재할 수 있는데, 시장 역동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다.
변 의원은 현행 단통법이 공시 이상 초과지원금을 유도하는 명백한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상황에서, 중요한 차별 유도수단인 장려금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법률 근거를 보완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과도하거나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으로, 불법 행위 예방에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변 의원은 “개정(안)은 과도하고 차별적인 장려금 지급을 방지해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고 영세 판매점에 대한 역차별을 개선,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대리점이 관리하는 판매점의 개업·휴업·폐업 등을 이통사에 통보하도록 명시했다. 정확한 유통점 실태와 시장 운영현황을 파악해 정부가 정책 근거 자료로 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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