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다음 달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새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일용근로자 제외)을 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세법개정 내용 등을 연말정산에 빠짐없이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연령(29세→34세), 감면율(70%→90%), 감면적용기간(3년→5년)이 확대됐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공연비 지출액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율이 신설됐다. 올해 7월 1일 이후 도서공연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30% 소득공제율을 적용한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재등록)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공제한도가 폐지됐다. 총급여액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자 제외) 이하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됐다.
생산직 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시 기준이 되는 월정액 급여액을 150만원 이하에서 19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종교단체가 올해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도 내년 2월 연말정산 신고 대상에 포함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 불편한 사항은 홈택스 등으로 건의하면 신속히 반영하겠다”며 “연말정산 신고가 더욱 편리해지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 개발·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