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24일 공포···감리원 배치·신고 의무화 등

정보통신공사업법 24일 공포···감리원 배치·신고 의무화 등

정보통신공사 감리를 발주받으면 감리원을 배치하고 배치현황을 시·도지사에 신고해야 한다.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공사 현장 감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이 24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 근간인 5세대(5G) 이동통신 기반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사 시공품질 확보가 중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공사업법에는 감리원의 배치신고 제도와 감리원 배치기준 위반에 대한 벌칙이 신설됐다.

감리원 배치현황 미신고 등에 대한 과태료도 신설,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설계·시공 기준과 감리업무 수행기준을 마련, 정보통신공사 품질을 확보하고 적정한 공사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고 하도급 대상을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명문화해 무등록업자가 공사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근거를 명확히 했다.

과기정통부는 17개 시·도,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등과 협력해 '정보통신공사업 관리시스템'도 개발했다. 17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관리시스템을 통해 행정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민원서비스도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정보시스템에 공사업 관련 기능을 반영, 전국 공사업 담당 공무원이 모든 정보를 공유하도록 했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정보통신공사업계가 ICT 융·복합 분야에서 시공기술 고도화 등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한다”면서 “정부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