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 부가서비스 마음대로 변경·중단 못 한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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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는 임의로 부가서비스를 변경·중단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투자·여신전문금융 약관을 심사해 18개 유형 불공정약관 조항을 적발,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여신전문금융업 분야(신용카드사, 리스금융사, 할부금융사 등) 약관을 심사해 12개 유형 불공정약관 조항을 발견했다.

신용카드사가 임의로 부가서비스를 변경·중단하는 조항을 무효로 판단했다. 사업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는 설명이다.

리스회사의 일방적 리스물건 회수 조항도 불공정하다고 평가했다. 금융회사나 대리인의 리스 물건 설치 장소 출입, 물건 전부에 대한 즉시 점유·반출에 고객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조항 등이 무효라는 판단이다. 리스 개시 여부와 관계없이 어떤 경우에도 계약 취소·해지가 안 되도록 한 조항도 불공정하다고 봤다.

공정위는 금융투자 약관에서 6개 유형 불공정약관 조항을 적발했다.

사업자가 대여금고를 임의로 열람하고 물품을 반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밖에 △투자자문계약서상 고객의 책임 없는 통지의무 불이행에 대한 사업자 면책조항 △담보로 제공된 상품의 만기 도래 시 대출 만기 이전 대출금 자동상환 조항 등에 대해서도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합리한 영업 관행이 개선되고 금융 소비자의 권리 강화,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