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일본, 암호화폐 거래소에 사고 대비용 암호화폐 비축 의무화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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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암호화폐거래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앞으로 해킹에 의한 탈취사고 등에 대비, 일정 규모 이상의 암호화폐를 의무적으로 비축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해킹을 통한 탈취사고 등 암호화폐 관련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이런 의무를 부과하는 등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고 NHK가 24일 보도했다.

일본에서는 올해 1월 암호화폐거래소인 코인체크에서 580억엔(약 5800억원) 상당의 해킹사건이 발생하는 등 암호화폐 관련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이에 따라 금융청은 연구회를 설치, 거래소 규제강화 등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보고서 작성을 추진해 왔다.

보고서에는 거래회사가 외부 인터넷과 연결된 상태에서 암호화폐를 보관하고 있을 경우 보관액 이상의 암호화폐를 안전하게 확보해 두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해킹 등에 의한 부정유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용자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실제 보유 자금보다 큰 금액의 거래를 할 수 있는 '증거금 거래'에도 상한을 설정해 이용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억제할 방침이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