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화재 원인 'EGR 설계 결함'…결함은폐·축소 형사고발·과징금 112억원

정부가 BMW 화재 원인을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설계 결함으로 최종 판단했다. EGR 쿨러 용량 부족 또는 EGR 과다사용으로 균열이 발생해 화재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또 북미에서 교체를 실시 중인 흡기다기관의 경우 실질적인 발화지점이 되기 때문에 전량 리콜을 BMW 측에 요구한다. 정부는 BMW가 이번 결함에 대해 은폐·축소하고 늑장 리콜을 했다고 판단하고, 형사고발과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과 민관합동조사단이 제출한 BMW 화재 원인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동욱 기자 gphoto@etnews.com
국토교통부는 24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과 민관합동조사단이 제출한 BMW 화재 원인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동욱 기자 gphoto@etnews.com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과 민관합동조사단이 제출한 'BMW 화재 원인 최종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화재 원인을 EGR 설계 결함으로 결론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조사단에 따르면 BMW 화재는 EGR 쿨러에 균열이 생겨 냉각수가 누수되고, 누수된 냉각수가 엔진오일 등과 섞여 EGR 쿨러·흡기다기관에 엉겨 붙어 있다가 섭씨 500도 이상 고온의 배기가스가 유입되면서 과열·발화돼 화재로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고온의 배기가스를 식혀야 하는 EGR 쿨러 냉각수가 끓는 현상이 발견됐고, 반복적으로 열충겪이 가해져 EGR 쿨러에 균열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박심수 조사단 공동단장은 “EGR 쿨러 균열로 냉각수 누수가 화재 발생 원인이지만, 바이패스 밸브 열림은 화재와 직적접인 영향은 없었고, 오히려 EGR 밸브 열림 고착이 화재와 관련이 있음이 실험을 통해 밝혀졌다”면서 “EGR 쿨러 용량, 냉각수 보일링(끓음) 현상, 냉각수 누수로 이어지는 설계 오류와 EGR 밸브 고착이 복합적으로 화재에 작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유독 국내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했다'는 의혹에 대해 영국, 독일 등 국내 배출가스 기준과 동일한 지역에서도 비슷한 비율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국 화재 발생비율은 0.14%로, 글로벌 평균(0.137%)이나 독일(0.19%), 영국(0.17%) 등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디젤차량 규제가 강한 미국의 경우 EGR 사용을 줄이고,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 장착으로 화재 발생 비율이 낮았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과 민관합동조사단이 제출한 BMW 화재 원인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동욱 기자 gphoto@etnews.com
국토교통부는 24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과 민관합동조사단이 제출한 BMW 화재 원인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동욱 기자 gphoto@etnews.com

조사단은 BMW가 지난 7월 25일 42개 차종 10만6317대, 10월 19일 52개 차종 6만5763대 등 두 차례에 걸쳐서 실시한 리콜에 대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흡기다기관 추가 리콜을 요구했다. 흡기다기관은 오염되거나 약화돼 물리적 파손이 발생할 수 있고, 실제 지난 10월 1일 EGR모듈을 교체한 520d에서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65개 차종 17만2080대 전체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예정이다.

류도정 조사단 공동단장은 “BMW가 북미에서는 EGR 모듈 점검 후 필요 시 흡기다기관을 교체해주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불량여부와 EGR 모듈과 함께 '흡기다기관 리콜'을 요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강제리콜을 실시할 것”이라며 “1차 리콜 당시 공정최적화 이전 EGR로 교체받은 850여대에 대해서도 신품 EGR로 재교환 조치를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조사단 최종조사결과를 바탕으로 BMW에 대해 형사고발, 과징금 부과 등 추가적인 조치도 단행한다. 우선 BMW의 결함 은폐·축소·늑장리콜에 대해서는 BMW를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제작자가 결함을 은폐·축소,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지체 없이 결함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조사단에 따르면 BMW는 이미 2015년 10월 독일 본사에 EGR 쿨러 균열 문제 해결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설계변경 등 화재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착수했다. 또 2016년 11월에는 '흡기다기관 클레임 TF'를 구성하고, 문제가 있는 엔진에 대한 설계변경에 들어갔다. 아울러 지난해 7월부터 BMW 내부의 기술분석 자료, 정비이력 등 보고서에 'EGR 쿨러 균열', '흡기다기관 천공'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도 조사단 측에서 확인했다.

박 공동조사단장은 “BMW가 2015년 EGR 쿨러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1년 뒤에는 EGR 문제로 흡기다기관에 천공(구멍)이 발생해 화재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까지도 파악하고 있었음을 방증하는 정황”이라며 “단정적으로 BMW가 결함 사실을 은폐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정황상 BMW 같은 기술을 가진 회사가 여러 상황에 대해 몰랐을지 없다고 추측한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BMW가 1차 리콜 당시 같은 문제가 있는 EGR을 장착한 다른 차량 6만5000여대에 대해 파악하고도 '늑장리콜'을 실시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실에 대해 조사단이 해명을 요구한 뒤에야 2차 리콜을 실시했기 때문이다. 또 BMW가 올 상반기 제출 의무가 있던 기술분석 자료를 153일 늦은 올해 9월에야 정부에 제출하는 등 결함 은폐 정황도 포착했다.

'늑장 리콜'에 대해서는 112억7664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BMW에 부과하기로 했다. 과징금은 2016년 6월 30일 이후 출시된 BMW 리콜 대상 차량 2만2670대 매출액의 1%를 기준으로 매겨졌다. 이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징금 규정이 신설되면서 부과 대상이 한정되기 때문이다.

김경욱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늑장리콜에 대해 부과하는 112억원 규모 과징금은 역대 최대 규모”라며 “이와 같은 문제 재발 방지 위해 리콜제도 혁신을 추진하고, 국회 계류 중인 자동차관리법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류종은 자동차/항공 전문기자 rje31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