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개 기간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17 회계연도 영업보고서를 검증, 회계규정 위반행위 총 109건을 적발하고 과징금 총 10억4800만원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각 SK텔레콤 3억8600만원, KT 2억9800만원, SK브로드밴드 1억6400만원, LG유플러스 1억3500만원 등이다.
사업자는 변경된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대로 역무별·형태별 회계분리를 하지 않아 2016년 3973억원에서 8044억원으로 오류금액이 증가했다. 과징금 규모도 107건, 6억 6000만원에서 늘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과징금 산정 시 감경사유를 추가 반영했음에도 회계위반 오류발생금액이 30%∼200% 이상 증가한 사업자가 다수 존재해 전년대비 과징금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