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반 의료기기 급여 보상은 신규가 아닌 '기존 검사 수가 가산비 지급'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이나 영상검사 3D에 적용된 가산비 형태다.
병원은 영상의학과에 PACS를 도입해 임상 영상 판독 업무를 하면 10% 가산비를 받는다. 앞으로 AI 의료기기를 활용해 질병을 판독할 때도 이와 유사하게 판독 가산비가 지급될 가능성이 짙다. 개발사와 의료기관에 혜택을 줌으로써 AI 기반 의료기기를 확산하는 형태다.
대한영상의학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AI 기반 의료기술(영상의학 분야)의 급여 여부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결과를 제출했다. 심평원은 새해에 이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AI 진단보조 소프트웨어(SW) 급여 결정을 위한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는 혁신 의료기기 관련 규제 완화에 집중했다. 이의 일환으로 AI 기반 의료기기 보험 급여 지급을 논의했다. 심평원은 제한된 의료보험 재정을 효율 배부하기 위해 급여를 평가한다. 의료계는 영상 판독을 보좌하는 AI는 완전히 새롭기보다 기존 기술 성격이 강한 것으로 분석했다. AI 의료기기에 급여·비급여를 정하는 대신 기술 도입 가산비가 적합하다는 의견이다. 도입하는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박성호 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교수(대한영상의학회 임상연구네트워크 이사)는 “영상의학 검사를 판독하는 AI 의료 행위는 대부분 '기존 기술'에 해당된다”면서 “영상 검사가 기존에 제공하지 않던 전혀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소수 AI 경우 신의료 기술 평가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AI 의료기기가 보험에 등재되려면 일정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AI 의료기기를 사용해 환자 치료 결과가 좋아지거나 AI 사용 진료 행위의 비용 대비 효과를 입증해야 한다. 의료계는 임상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기술에 무리한 급여 지원을 경계했다.
의학계는 가산비 외에 의료기관 인증·의료질 평가 지원에 따른 간접 보상과 기존 수가 가운데 의사 업무량 일부에 대한 수가 인정 등도 제시했다. AI 의료기기가 특정 질병 진단을 위해 사용되면 급여 보상도 특정 진단 비중에 맞춰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 예로 뷰노가 국내 최초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AI 의료기기 골연령 진단 SW '본에이지'를 의사가 사용했다면 이 진단과 관련된 급여만 보상하는 형태다.
박 교수는 “진료 현장에서 첨단 AI 의료기기를 도입할 때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면서 “기술 산업과 의료를 균형 있게 고려하되 환자에게 위해가 되지 않고, 불필요한 의료비 증가가 초래되는 일이 없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윤형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wh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