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은 실제 현금지출이 있었으나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지출액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과목을 말합니다. 기업에서 사용하는 가지급금의 항목은 출장, 사례비 및 접대, 상여금 등의 비용이며 이는 일반적으로 업무상 지출된 금액일 경우가 많습니다.
가지급금은 기업의 대표적인 골칫거리 중의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기업에서 세무조정과 회계장부 기장을 할 때 자체적인 세무처리를 하지 않고 외부 조정에 맡기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큰 금액의 가지급금을 뒤늦게 발견해 더 큰 문제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가지급금 정리 방식은 매우 다양하여서 정확하고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가지급금은 대부분 접대비, 사례비 등 사업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매년 연이율 4.6%에 달하는 금액의 인정이자가 발생하며 인정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CEO의 상여로 처리하는 경우 CEO가 추가적인 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실질적인 이득이 없음에도 이자 만큼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어 법인세가 부과되며 만약 법인에 대출금이 있으면 가지급금의 비율만큼의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가지급금의 이자상당액이 손금불산입 되기도 합니다. 게다가 가지급금은 인정이자의 상여 처분으로 대표의 소득세를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이는 폐업 및 법인 해지 등 특수관계가 소멸할 경우 그동안 회수되지 못한 가지급금의 상여 처분으로 소득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상속과 증여 등의 지분이동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상속세와 증여세가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으로 불어날 수 있습니다. 한편 기업의 신용도가 하락하게 돼 금융권 대출 혹은 높은 대출이자를 감당해야 할 수 있으며 세무조사를 받는 등의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대표 개인의 재산으로 상환할 수 있으며 현금 상환 시 추가적인 세금 부담은 없으나 개인 부동산 매도로 상환 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 상여, 배당으로 처리할 경우 큰 금액을 한꺼번에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현금 흐름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더불어 소득세 증가, 4대 보험료가 증가하는 위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편 실질과세원칙을 반영한 오류수정 방법을 사용할 경우 가지급금의 발생내용을 확인해 전기오류 수정손실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빙자료가 미비하거나 없으면 2%의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손금의 귀속 시기에 따른 법인세가 경정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지급금은 기업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과목입니다. 그러나 어설프지 않고 명확하게 접근해야 추가적인 피해 없는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명확한 계획 없이 진행하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세무적 위험은 다양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지급금은 기업의 상황과 가지급금의 성격에 따라 배당,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자사주 매입, 특허 등과 같은 방법을 여러모로 검토해야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각각의 방법을 선택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해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지급금을 정리할 때에는 전문가에게 자문해 각각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정확하고 적법한 절차를 밟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