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19년 지방세제 개편방안'을 담은 지방세관계법률과 하위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을 새해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산업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감면을 신설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가정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주택 취득세율을 기존 4%에서 1~3%로,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가산금도 월 1.2%에서 월 0.75%로 인하한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세제방안도 마련했다. 신혼부부 주택 취득세 감면을 신설해 새해 한시적으로 생애 최초 구입주택 취득세를 50% 감면한다. 올해 종료 예정이던 다자녀 가구 차량 취득세 감면도 3년 연장해 2021년까지 지원한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등록임대주택 감면 신설·연장,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차량 감면 연장 등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지방세 납세편의 제도를 납세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과세대상 간 형평성 강화를 위해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