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정, 중소기업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천소영 · 안종률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천소영 · 안종률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의 금융 소득이 연간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분리과세를 하지 않고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종합적으로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정부에서 권고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범위를 현행 2천만 원 초과분에서 1천만 원 초과분으로 낮추는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이를 거부했습니다. 즉 이자와 배당 등의 금융 소득이 년 2천만원 이하면 종합과세 적용을 받지 않으며 분리과세로 14%의 단일 세율을 적용해왔던 이전과 달리, 앞으로는 년 1천만 원 이하여야만 분리과세로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분리과세의 기준이 인하되고 종합소득세율이 인상된다면 금융소득이 많은 자산가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종합소득 과세 기준을 낮추려는 의지가 확고하여 언제든 실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2018년부터 시행된 종합소득세율을 40% 인상과 더불어 고소득자, 고액연봉자, 양도소득자에게 큰 부담을 주는 사안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득을 포함한 월급 외 수입이 3천 4백만 원을 넘어서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기업대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정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먼저 증여를 통해 금융 자산을 나눠야 합니다. 이것은 전문가들이 가장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금융소득은 개인별로 과세함으로 가족에게 분산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는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게 됩니다. 비과세 증여의 기준은 성년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입니다. 아울러 6촌 이내의 친족에게도 최대 1천만 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자녀의 소득이 높지 않다면 차등배당을 통해 명의를 분산하는 것이 좋으며 배당은 앞으로 발생할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비상장주식을 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상장주식은 폐업, 합병, IPO가 아닌 경우 언제든 주식의 상속, 증여, 양도 등을 통해 나눠야 합니다. 대부분의 주식 이동은 혈연관계에 의해 이동되며 특히 자녀에게 가업승계의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비상장주식의 가치에 따라 막대한 세금이 추징될 경우 가업승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필수적으로 정리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분리과세 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비과세 상품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은 종합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현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비과세 또는 세금우대 상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분리과세 고수익 고위험 펀드, 장기주식형 자산운용, 장기회사채형 펀드, 10년 이상의 저축성보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두려운 것은 세무당국의 관찰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 소득기준이 낮아진다고 하여 1천만원 대의 소득자가 세금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다만 초고소득, 초고액자산가는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으며, 다른 세금 혹은 자금 출처에 대한 세무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확실히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절세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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