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거래소 빗썸 지주사 비티씨홀딩컴퍼니가 설립한 벤처캐피털(VC) '비티씨인베스트먼트'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투자회사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공식 창투사로 등록됨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는다. 모태펀드 출자사업 참여도 가능할 전망이다.
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비티씨인베스트먼트는 지난해 12월 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신규 등록됐다. 8월 신청을 접수한 후 5개월여 만이다.
창투사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중기부에 등록,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상법상 주식회사다. 벤처·스타트업 투자와 창업보육센터 설립, 중소기업 경영 기술지원 사업 등이 주요 업무다.
납입자본금과 상근 전문인력,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등 요건을 충족해야 창투사로 등록 가능하다. 중기부는 유사수신행위 등 불법으로 조달하거나 조달 내역을 증명하지 못하는 자금은 납입자본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비티씨인베스트먼트는 자본금 50억원으로 납입자본금 요건(20억원 이상)을 채웠다.
전문인력 요건도 확보했다. 김재환 비티씨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코오롱인베스트먼트 미국지사장과 캐나다계 벤처캐피털 크리실렉스코리아 대표 등을 거친 투자 전문가다. VC부문 투자를 총괄하는 김동규 부사장은 기술기반 스타트업에서 초기투자와 액셀러레이팅, CVC 투자 등 다양한 경험을 보유했다. 이외에도 공인회계사, 애널리스트, 창업가 출신 투자심사 경력자 등으로 구성됐다.
다만 '대주주 사회적 신용요건'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일반적인 창투사 심사보다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법령상 창투사 대주주는 최근 3년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금융 관련 법, 공정거래 관련 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채무불이행이나 부실금융기관 지정, 금융 관련 법령에 따른 영업 허가·인가·등록 취소 사실도 없어야 한다.
비티씨홀딩컴퍼니나 빗썸이 명시된 요건에 직접적으로 걸리는 부분은 없다. 그럼에도 지난해 초 불었던 암호화폐 광풍과 각종 해킹 사건 등 사회적 파장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기부가 암호화폐거래소(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를 벤처기업에서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시기와도 겹친다.
중기부 관계자는 “비티씨인베스트먼트가 특별히 잘못된 부분이 있어 심사가 오래 걸린 것은 아니다”라면서 “대주주격인 빗썸과 암호화폐거래소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을 반영해 보다 신중하게 검토한 것”이라고 말했다.
비티씨인베스트먼트는 앞으로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분산 시스템·서비스, 소비자 제품, 금융 서비스, 바이오 등 다양한 기술 분야에 초기(Seed)부터 성장(Growth) 단계까지 폭넓게 투자할 계획이다.
비티씨인베스트먼트 관계자는 “당사가 보유한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술 생태계에서 창업가, 투자자, 학계, 업계 전문가 등을 연결해 포트폴리오 기업 성장을 지원할 것”이라면서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