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서비스 3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요청으로 '군 병영 특화 요금제' 출시 검토를 시작했다.
과기정통부는 이통 3사에 군 병영 특화 요금제 출시를 요청했다. 이는 국방부가 병영 내 휴대폰 사용 전면 허용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방부는 간부뿐만 아니라 사병도 병영 내에서 휴대폰 사용을 허용할 예정이다. 이용 시간은 평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시행 시기는 상반기 확정한다.
과기정통부는 휴가때 사용하는 기존 군 장병을 위한 요금제와 달리 병영 내 사용 환경에 특화된 요금제 설계를 당부했다.
군 병영 특화 요금제는 제한된 시간만 휴대폰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과 동영상 이용 비중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
동영상 사용에 따른 데이터 소모량이 많지만 국방부는 병영 내 이통사 와이파이 설비 구축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당초 와이파이 설비 구축에 대해서도 검토했지만 보안이 취약하다는 의견이 있어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이통사는 사병이 20대 초반인 만큼 같은 세대 휴대폰 사용 패턴 등을 분석하고 있다.
군 병영 특화 요금제가 수익성은 낮지만 이통사 매출은 늘 전망이다. 의무복무를 하는 사병은 약 37만명에 달한다.
군 병영 특화 요금제 출시는 이통사 의무사항은 아니다. 다만 취지를 고려할 때 이통사가 협조할 가능성이 높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말까지 이통사로부터 의견을 받아 요금제 가격과 데이터 제공량을 결정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방부가 시행시기를 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서 “이통사 의견을 수렴,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
박진형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