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에서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을 종이 문서로 출력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시대가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말부터 정부24에서 종이문서로만 발급받던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와 확인서를 민원인 선택에 따라 전자 형태로도 발급하는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24 등 전자민원 창구에서 민원인이 직접 관공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각종 증명서나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종이로 출력한 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불편했다. 국민은 종이문서를 방문접수·팩스·사진전송 등 방법으로 제출하고, 종이로 접수받은 금융기관·기업 등도 종이문서를 보관해야 하는 등 비용이 발생한다.
행정기관·공공기관 등 정부에서 발급하는 종이 증명서는 2017년 기준 2700여종으로, 연간 8억7000만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10%만 전자증명서로 대체해도 교통비, 종이문서 보관비 등 연간 5000억원 규모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행안부는 컨설팅 전문 업체를 선정해 행정기관·공공기관이 사용하는 '범정부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 구축' 밑그림을 그렸다. 그동안 문제로 지적돼 온 전자파일 위·변조 위험성과 진본 확인의 어려움을 블록체인 기술로 해결한다.
민원인은 개인 스마트폰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 정부24 등 전자민원 창구에서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보관·이용하고, 다른 사람의 전자문서지갑으로 안전하게 전송한다. 전자문서지갑은 기본적으로 정부24 애플리케이션(앱)에 배포된다. 민원인 선택에 따라 카카오페이, 금융기관 등 본인이 선호하는 앱에 설치할 수 있다.
행안부는 11월까지 플랫폼 기반을 구축하고 12월부터 종이 발급이 가장 많은 주민등록 등·초본을 전자증명서로 시범 발급한다. 내년에는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종이문서부터 순차적으로 전자화해 2021년까지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한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전자증명서 사업을 국민이 편리함을 체감하는 정부 혁신 성과물이 되도록 추진하겠다”면서 “행정 서비스가 편리해질수록 생겨나는 부작용도 꼼꼼히 검토해서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지선 SW 전문기자 riv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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