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기재부, 5G '공사비' 세액공제 이견··· 실무협의서 논의

과기정통부-기재부, 5G '공사비' 세액공제 이견··· 실무협의서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세대(5G) 이동통신 망 구축을 위해 공사비 등 부대비용이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기정통부가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G 세액공제 대상에 기지국을 구축하는 장비 구입비뿐만 아니라 설치비와 공사비 등 부대비용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사비가 제외되면 실질 세제 지원 증대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의 5G 투자를 유인하려는 당초 입법목적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시했다. 또 5G 기지국 공사비 중 절반 이상이 지방· 중소공사업체에 파급효과를 미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과기정통부 답변자료를 바탕으로 기재부에 시행령 개정(안) 수정 가능성 및 의사를 타진한 상황이다. 추 의원실 관계자는 “5G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인프라”라며 “정부가 혁신성장을 강조한 만큼 제한적인 지원은 안된다”고 말했다.

또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5G 세제 지원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재 5G 기지국 구축에 참여하는 정보통신공사 업체는 약 500 여개로 이 중 97% 이상이 중소기업이다.

반면에 기재부는 통신업계 의견을 종합해 국무회의 의결 이전까지 과기정통부와 실무협의에서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사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달라는 내용은 인지하고 있다”며 “공사비 포함 여부는 실무협의에서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공사비 지원이 대기업에 대한 추가 혜택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업체에 공사비를 지급하는 주체 또한 대기업”이라면서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장비 구입 이후 설치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중소기업 공사 일감이 줄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답변 자료 일부
과기정통부 답변 자료 일부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