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재에도 꿈쩍않는 외국계 숙박 예약업체…소비자 피해 '수년째'

공정거래위원회가 환불불가는 불공정하다고 지적했지만 부킹닷컴은 여전히 해당 글을 게재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환불불가는 불공정하다고 지적했지만 부킹닷컴은 여전히 해당 글을 게재하고 있다.

에어비앤비, 부킹닷컴 등 외국계 숙박 예약업체의 '배짱영업'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 제재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다”고 버티면서 소비자는 수년째 동일한 피해를 입고 있다. 정부·검찰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에어비앤비를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아직도 사건 처리가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크다.

공정위가 에어비앤비에 개선을 권고한 것은 이보다 앞선 2016년 3월이다. 숙박 예정일이 7일 이상 남은 시점에 예약을 취소해도 50% 위약금을 물도록 하는 등 불공정약관을 적발, 시정을 권고했지만 따르지 않아 같은해 11월 시정명령을 내렸다. 에어비앤비는 약관을 일부 개선했을 뿐 여전히 위법성이 해소되지 않아 이듬해 공정위는 법인과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본지 확인 결과 공정위가 문제로 지적한 사항(환불 연간 최대 3회로 제한, 중복예약 후 취소시 환불 불가)을 에어비앤비는 지금도 홈페이지에 그대로 게재하고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개선 권고 이후 만 3년이 지났지만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만 계속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부킹닷컴, 아고다 사례도 비슷하다.

공정위는 2017년 두 회사의 '환불 불가' 조항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아 지난해 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국내외 7개 업체(인터파크, 하나투어, 호텔패스글로벌,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아고다, 부킹닷컴)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 시정을 권고했는데 아고다와 부킹닷컴만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킹닷컴과 아고다가 언제 불공정약관을 개선할지는 미지수다. 공정위는 조만간 시정명령 의결서를 두 회사에 전달할 계획인데, 이후 60일 이내에 해당 약관을 수정하지 않으면 검찰 고발이 가능하다.

두 업체는 아직까지 공정위에 개선 계획을 알려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부킹닷컴 홈페이지를 검색해 보면 불공정약관으로 지적된 '환불 불가'가 여전히 게재돼 있다. 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부킹닷컴에서 호텔을 예약했다가 '예약 즉시 전액 결제'와 '환불 불가' 조건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글이 게재되기도 했다.

소비자들은 이밖에도 외국계 숙박 예약업체 일부가 약관 상당 부분을 영어로 게재(에어비앤비)해 무책임 하다고 지적했다. 환불이 가능해도 숙박 예약업체와 호텔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경우가 많아 해결이 쉽지 않고 절차가 복잡한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 소비자는 “해외 여행 중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정말 곤란하다”며 “정부·검찰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