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은 보통의 경우, 기업 대표가 과점주주가 될 때 발생하는 불이익과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합니다. 과점주주는 가족, 친척,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해 전체 주식의 50%를 넘을 경우에 해당되며, 막대한 금액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청구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고자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법인 설립 시 발기인 수를 채워야 하는 요건에 따라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에도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에서 기계제조업을 운영하는 정 대표는 1993년 법인을 설립할 때 발기인 수가 3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설립요건에 따라 최 이사와 여동생의 명의를 빌려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이후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며, 25년간 기업을 경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부터 최 이사가 정 대표와 상의하지 않고 임의대로 업무를 진행하고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정 대표가 몇 번이고 경고했으나 최 이사는 정 대표의 경고를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둘의 갈등은 최 이사의 퇴사로 마무리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퇴사한 최 이사는 자신의 명의로 발행한 명의신탁주식으로 하여금 주주 권리를 행사하며 경영에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명의수탁자는 기업의 가치가 높아지고 성장할수록 명의신탁주식을 활용해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에서 명의신탁주주일 경우에도 주권행사가 가능하다는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이사 해임 청구, 주주총회 개최,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 업무 및 재산 상태 검사 청구권 등 경영 간섭행위를 막을 수 없으며, 경영권 침해 위험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명의수탁자가 수탁 사실을 부인하거나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고 수탁자의 사고나 사망으로 인해 상속자에게 명의신탁주식이 상속되거나 수탁자의 신용위험으로 명의신탁주식이 압류당하는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정리해야 합니다. 2001년 7월 24일 이전에 법인을 설립한 기업이라면, 발기인 수 요건에 맞춰 부득이하게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해 명의신탁주식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활용해 명의신탁주식을 해지한 경우, 실제 소유자 명의로 환원된 사실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명의신탁주식 발행 시점에서 주식평가액 기준으로 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아울러 유상증자로 인해 수탁자에게 추가 배정된 주식이 있는 경우에도 증자 시점에서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주식 양수도나 증여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매를 통한 실소유자 주식 환원은 명의수탁자의 양도소득세 외에 양도가액의 적정 여부에 따라 명의수탁자에게 추가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고, 형식적 거래로 볼 경우에는 증여세 조사로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는 방법마다 세금 문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기업의 상황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환원 방법을 찾아 최대한의 절세 효과를 내며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는 방법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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