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5G) 이동통신 망 구축 공사비 1%가 세액 공제된다. 이에 따라 이통사가 수도권 과밀 권역 이외 지역에 5G 망을 구축할 경우, 장비 구입비 최대 3%를 포함해 공사비 1%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5G 이동통신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5G 망 공사비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를 결정했다. 기재부는 과기정통부와 이통사 의견을 반영, 공사비 세액 공제를 예규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 통신망 구축 시 활용한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 것이다. 통신망 구축의 경우 이를 주도하는 통신사가 대기업에 해당함에 따라 1% 공제율을 인정한다.
당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공사비에 대한 세액 공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실무회의와 차관회의 등을 거치며 공사비 공제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는 기재부가 5G 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각계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추경호 의원 등 국회와 과기정통부, 통신사, 정보통신공사협회 등은 공사비 세액 공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추경호 의원은 “4차 산업혁명에서 주요 역할을 할 5G에 대한 지원이 마련됐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당초 법률(안)을 발의할 때 목표했던 공제율은 아니지만, 항목이 다양화돼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초연결네트워크 투자세액공제 공제대상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