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지역 도로에 지그재그 도로나 과속방지 턱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교통정온화(Traffic Calming) 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도시지역도로 설계 가이드'와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제정했다.
도로지역도로 설계 가이드는 기존 자동차 통행중심의 도로설계 방식에서 지역 주민 중심의 도로설계 방식으로 개선하기 위해 수립됐다.
그동안 도로를 건설할 때에는 도로 기능에 따라 설계속도를 규정하고 건설해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없었다. 도시지역에서 보행자를 고려한 도로를 건설하는데 어려움도 있었다. 서울시의 경우, 서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해 상부를 보행자들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주간선도로 설계속도 규정때문에 추진할 수 없었다.
이번 가이드는 토지이용형태에 따라 특화된 설계를 유도하고, 기존의 설계속도보다 낮은 설계속도 적용이 가능하도록해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다. 기존 도시지역 항목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세분화했다.
교통정온화 시설은 차량 속도와 통행량을 줄이는 기법이다. △지그재그 도로 △차로 폭 좁힘 △고원식 교차로 및 횡단보도 △차량진입 억제시설 △소형 회전교차로 △과속방지턱 △노면 요철포장 등이 있다.
'지그재그 도로' '차로 폭 좁힘' 등은 국내에 시범사례가 있지만 적용범위, 설치 장소 등 설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전국적으로 확산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교통정온화 시설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보행자가 많은 주거지, 상업지 등 마을을 통과하는 일반국도 등에 주로 설치될 예정이다.
백승근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차량과 속도중심의 획일적인 기준으로 건설되던 도로에서 해당 지자체의 도시특성을 반영한 사람과 안전중심의 도로를 건설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연말까지 설계 가이드 내용을 구체화한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제정한 가이드라인과 지침 설명을 위해 지방국토관리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 실무자 대상으로 오는 12일 서울 LW컨벤션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