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P2P금융을 새로운 산업으로 규정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한 특별법 추진안을 공개했다. 진입장벽을 세우고 P2P업체 기업회생·파산 시 투자자 우선변제권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업계는 법제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자기자금 대출, 기관투자자 참여 등도 허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은 11일 서울 은행회관 14층 세미나실에서 'P2P금융 법제화 공청회'를 개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및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손상호 한국금융연구원장 등과 김대윤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피플펀드 대표), 양태영 한국P2P금융협회장(테라펀딩 대표), 김성준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위원장(렌딧 대표) 등이 참석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P2P금융 특수성과 혁신성을 감안, 기존 법 체계에 억지로 맞추기보다는 새로운 금융업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P2P금융이 '성장기'에 진입한 만큼 P2P금융이 핀테크 산업으로 자리 잡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시급히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공개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연계 대부업자가 아닌 P2P금융 플랫폼 사업자를 직접 규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간 대부업권으로 P2P를 규제하는 바람에 사각지대에 놓였던 투자자 보호 장치도 명시했다.
먼저 P2P투자자 카페 등을 통한 허위 광고 피해를 막고자 광고 규제를 엄격히 한다.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대출 광고 시 경고 문구를 띄우게 한다. 약관 신고·보고 제도도 도입한다.
투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은행 예치신탁도 의무화한다.
투자금을 상환하지 못한 P2P업체 폐업에 대비한 투자자 보호책도 마련한다. 투자자에게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대출채권 임의처분을 무효화한다.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은 강제집행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대신 투자한도 규제는 대폭 완화된다. 현행 업체당 1000만원(비부동산 2000만원) 한도에서 윤민선 한국소비자보호원 연구위원이 제시한 업계 총액 한도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소 자기자본 10억원이라는 진입규제를 도입한다. 민병두·김수민 의원안(3억원) 및 이진복 의원안(5억원)에서 크게 강화된 수준이다.
자기자금 투자는 모집금액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한다. 송현도 과장은 “자기자금으로 선대출을 할 경우 대부업권과 뭐가 다르냐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어서 일정 비율 이상 투자자가 모집된 후에야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업권 대표자들은 공통적으로 자기자금 투자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대윤 협회장은 “업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분별한 대출을 내보낼 수 있으며, 해외에서도 전면 금지된 적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성준 위원장은 한 발 더 나아가 “P2P대출 모집 기간을 견디지 못해 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는 만큼 한계차입자 보호 차원에서 자기자금이 우선 들어간 후 투자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양태영 협회장도 “개인투자자로만 P2P시장에 자금 공급을 원활히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며 의견을 같이 했다.
기관투자자의 직접투자도 허용해야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금융당국 추진안에서는 금융기관은 대출금액 일정비율 이내로만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이에 김 협회장은 “기관투자자 허용은 민간에서 업체를 검증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데다 기관으로부터 민간이 투입되면 대출자들도 더 빨리 자금을 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