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행장 함영주)은 블록체인 사업 본격화를 위해 46개 신규 비즈니스 모델 특허 출원을 마쳤다고 13일 밝혔다.
해외 상품 구매대행 방법·시스템, 전자계약 방법·시스템,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 방법·시스템, 시재관리 방법·시스템 등에 대한 특허 출원을 완료했다.
하나은행은 이번 특허 출원으로 국내 금융시장에서 본격적인 블록체인 비즈니스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블록체인 기반 해외 상품 구매대행 서비스는 국내 소비자와 해외 방문 예정자를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을 통해 매칭, 국내 소비자가 해외에 가지 않고도 원하는 물건을 안전하고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 플랫폼이다.
기존에는 인터넷 커뮤니티, SNS 등을 활용한 해외물품 구매대행이 가능했지만, 이 방법은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뢰성 문제와 사기 가능성이 상존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블록체인 기반 P2P 거래를 통해 거래 상대방을 신뢰할 수 있게 되며, 구매자와 구매 대행자가 제시한 조건이 맞으면 스마트계약을 통해 자동으로 계약이 체결된다. 적합한 거래 상대방을 찾기 위한 시간·금전적 탐색비용이 혁신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또 은행의 에스크로 계좌를 통한 거래대금 정산으로 거래 안전성이 보장된다.
에스크로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 신용관계가 불확실할 때 제 3자가 원활한 상거래를 위해 중계하는 매매 보호 서비스다.
블록체인 기반 차용증 발급 서비스는 계약서를 작성하기 부담스러운 가까운 지인 간 인터넷뱅킹 소액자금 이체 시, 고객이 요청하면 차용증을 발급해 준다. 다수 불특정 고객이 블록체인 상에서 해당 거래 사실을 인증해 주기 때문에 거래 진정성이 증명되며 개인 간 자금 이체를 수반한 모든 계약에 적용 가능하다.
단순히 은행 업무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수준을 넘어 다양한 업종 신규 비즈니스 창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한준성 KEB하나은행 미래금융그룹 부행장은 “지금까지 소개된 블록체인 비즈니스에는 어느 정도 거품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다수 특허 출원을 통해 KEB하나은행은 혁신적인 고객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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