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 차주 재기 돕는다"…금융위, 성실 채무자에 상환 부담 유예

"취약 차주 재기 돕는다"…금융위, 성실 채무자에 상환 부담 유예

금융당국이 일시적으로 소득이 끊기거나 줄어 연체가 예상되는 대출자에게 최대 6개월간 원금상환을 유예한다. 연체기간이 90일을 넘으면 원금 30% 내에서 채무를 감면하고 상환 능력이 없는 대출자에게 잔여 채무를 특별 면책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금융위원회가 18일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연체위기자 신속 지원제도를 도입한다. 성실상환대출자에게 연체 발생 전에 상환을 유예하는 제도다.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3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대출당시보다 현저한 소득 감소로 제도 적용이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1단계로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6개월 간 약정금리로 거치 이자만 납부한다. 이어 신속지원 효과가 없거나 유예기간 종료 후 90일 이상 상환위기가 지속되면 개인워크아웃 신청을 허용한다.

다만 상환유예 기간 중 신규 대출이 300만원을 넘거나 가용소득보다 거치이자 상환액이 크면 고의 연체라고 판단해 개인워크아웃 신청을 제한한다.

금융당국은 만기일시상환이나 초고(超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구조 문제로 정상 상환이 어려운 대출자 지원책도 마련했다. 최대 6개월간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유예 종료 뒤 최대 10년간 장기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연체기간을 90일 넘긴 경우 채무 원금을 감면해 재기를 돕는다. 그간 연체기간이 90일을 넘겨도 채무 원금을 감면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최대 30% 범위에서 차등해 가용소득 대비 채무규모를 고려해 조정한다. 이외에도 상각채권에 대한 최대 원금감면율을 현행 최대 60%에서 70%로 상향한다.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채무자를 위한 특별감면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사회취약계층 △만 70세 이상 고령 채무자 △채무원금 1500만원 이하, 한 개 이상 채무가 10년 이상 연체인 장기소액연체자 등이 대상자다.

이들에게는 특별감면율을 적용해 채무과중도와 무관하게 상각채권은 70~90%, 미상각채권은 30% 채무원금 감면한다. 특히 채무조정으로 감면된 채무를 3년간 연체 없이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특별 면책제도를 도입해 잔여채무를 면제한다.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다양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최준우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이번 대책에 방점을 둔 것은 도덕적 해이”라면서 “논란을 방지하고자 여러 가지 요건을 두고, 단계적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업권별 협회 규정 개정 등을 통해 올해 3~4월 중 기존 개인워크아웃제도를 개선하는 채무감면율 상향 및 감면율 산정체계 개편 등을 추진한다. 신속지원과 특별감면 프로그램은 6~8월, 미상각채무 원금감면은 기재부와 손비인정 협의 후 시행할 방침이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