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지급 결제망-데이터 표준, 오픈 API로 전격 개방

정부가 금융권, 통신사, 정부 및 공공기관, 핀테크 기업이 일제히 참여하는 '데이터 표준 API'를 구축한다. 오픈 API를 통해 금융권 지급 결제망과 데이터를 전격 개방, 핀테크 기업이 빠르고 저렴한 비용으로 디지털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의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과 핀테크 혁신을 위한 움직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지급 결제망 API를 확대·개편하는 동시에 데이터 활용을 위한 API 체계를 별도로 마련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논의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API는 특정 프로그램 기능이나 데이터를 다른 프로그램이 접근할 수 있도록 미리 정한 통신 규칙을 의미한다. 예컨대 포켓몬고 등 위치 기반 게임은 구글의 지도 API를 활용, 별도 지도 정보 수집 없이도 지도 위에서 게임이 작동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포켓몬고 사례처럼 오픈 API를 이용할 경우 핀테크 기업도 금융사의 기능과 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해져 빠르고 저렴한 비용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는 것이 쉬워진다.

금융위는 우선 2016년 구축한 은행권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오픈 API 범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결제지시정보 등 결제망과 관련한 기능을 비롯해 결제·송금에 필요한 API를 핀테크 기업과 은행 등 금융회사, 새로운 형태의 결제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동시에 개별 은행 단위 API 역시도 제공 범위를 지속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은행권 외에도 증권, 보험 등 다양한 금융산업 전반의 오픈 API 활성화를 추진한다.

데이터 표준 API는 은행권 오픈 API와 별도 구축키로 했다. 개인신용정보 이동권 행사에 따라 정보제공 의무가 부여되는 금융사와 통신사 등에 데이터 표준 API 구축을 의무화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충분한 데이터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개인신용정보 이동권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동시에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이 고객 인증정보를 직접 사용·보관하는 방식의 스크레이핑 기술을 이용,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증권사 호가 정보, 금융상품 설명 정보 등 개인신용정보가 아닌 경우에 한해서만 스크레이핑을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데이터 표준 API 구축 과정에서 전 금융권과 통신사, 정부와 공공기관, 핀테크 기업 등이 함께하는 워킹 그룹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풍부한 데이터 개방, API 편의성 제고, 편리한 인증 등을 고려해 이용자 친화적 API 표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표> 지급결제기능, 데이터 관련 API 개략도 자료:금융위원회
<표> 지급결제기능, 데이터 관련 API 개략도 자료:금융위원회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