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산정특례 암 확진 기준 표준화

산정특례 현황(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 현황(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 중 1339개 암에 대해 확진에 필요한 검사항목과 기준을 마련, 내달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산정특례 제도는 진료비 부담이 큰 암,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 결핵 등 환자 본인부담 경감이 목적이다. 산정특례 질환으로 등록한 환자는 외래·입원시 최대 10%의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을 준다.

암으로 산정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해 암 확진에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고,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공단이나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암 산정특례 검사항목이나 기준이 없어 의료기관별 방법이 달라 확진에 소요되는 시간도 길었다.

내달 1일부터는 암 질환별로 산정특례 등록기준을 표준화한다. 전국 모든 의사가 동일한 검사와 기준을 적용해 확진하고 산정특례 신청을 한다. 등록기준 중 조직검사가 필수인 질환 중 환자 건강상태가 안 좋은 경우 조직검사 없이 영상검사 결과와 전문의사 확진으로 산정특례 신청이 가능한 예외기준을 만든다.

암 질환별 산정특례 등록기준과 예외기준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확인하면 된다.

정용철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