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서 '中 사이버보안법' 특정무역현안 제기한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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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중국 사이버보안법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한다. 핵심 정보 인프라 및 네트워크 사업자가 중국 내에 데이터를 저장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같이 공조해 중국을 강하게 압박할 예정이다.

3일 업계 및 관련 기관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5일(현지시간)부터 사흘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중국 사이버보안법(네트워크안전법)을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제기한다.

정부는 중국이 사이버보안법에서 데이터 서버를 중국에 둬야 한다는 조항을 문제 삼을 예정이다. 중국은 2017년 6월 제정한 사이버보안법에서 최상위 등급에 있는 '핵심 정보 인프라 운영자'로 지정되면 중국에서 수집한 개인정보와 주요 데이터를 중국 내에 저장해야 한다는 조항을 담았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중국 내에 데이터 서버를 둬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중국은 '네트워크 보안 등급제도'에 따라 등급별로 보호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에 법 적용 대상 기업을 가늠하기 힘들다. 이 때문에 중국에 진출하는 기업에 애로사항이 있었다.

STC는 WTO 회원국이 자국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상대국 또는 전체 회원국에 공식의제로 제기하는 것이다. WTO 회원국이 참여한 다자협상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에 압박 효과가 크다. 정부는 미국과 공조하며 중국에 압박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몇 년간 중국을 대상으로 무역기술 장벽을 낮춰달라고 요구했다. 국표원은 WTO TBT위원회에서 중국 화장품과 의료기기 규제 문제에 대해 STC를 제기하며 무역기술장벽 해결 의지를 보였다. 중국은 우리 기업 최대 수출 국가이지만 특유의 자국 보호 규제가 강해 기업 활동에 애로사항이 많다. 국내 중소기업이 많이 진출하는 화장품과 의료기기 분야 무역기술 장벽을 없애는데 주력했다.

정부는 2017년 중국 사이버보안법이 시행되고부터 사이버보안 분야도 눈여겨 보고 있다. 2017년 11월 처음으로 중국 사이버보안법과 암호기술법 조항에 대해 STC를 제기했다. 지난해 6월과 11월 열린 WTO TBT위원회 정례회의에서도 중국 사이버보안법 조항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요구했다. 국표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관련 기관과 동향을 공유하며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정부는 이외에도 화장품과 의료기기 등 다른 분야도 중국을 대상으로 STC를 제기한다. 이번 회의에서 중국을 대상으로 STC를 집중 제기할 방침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식품·화장품 등 그간 (중국과) 부딪쳐왔던 산업 이슈는 지금 대부분 해결됐고, 최근에는 사이버보안 쪽 문제가 부상하고 있다”며 “사이버보안 문제와 함께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