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독자적인 기술력이 없다면 제품 생산과 시장 개척은 물론이고 다른 기업과 경쟁에서 밀리게 될 것입니다. 특히 세계시장에서는 특허분쟁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제품 생산에만 주력하던 기존의 방식과 달리 전략적인 특허 확보로 시장 경쟁력을 키워야 합니다. 이에 직무발명보상제도는 기술 개발과 특허권 확보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줄 수 있는 히든카드가 될 것입니다.
수십억년 동안 달의 표면에 쌓여있는 광물인 헬륨3는 전 세계인이 최소 1만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방사능물질이 없어 최고의 천연자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로 가져오는데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구글 루나 엑스 프라이즈’는 로봇을 달 표면에 착륙시켜 500m이상 이동하면서 영상을 촬영해 이를 지구로 가장 먼저 전송한 팀에게 상금 2,000만 달러(약 225억 원)을 주는 공모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세계적인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처럼 직무발명자에게 보상금을 자체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이를 통해 직원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개발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할 경우 기업에서는 해당 특허권을 승계하고 발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기업의 연구와 개발을 활성화하고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에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직무발명에 대한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권리를 확보할 수 있고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지출된 금액은 연구개발비용으로 소득세, 법인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직무발명자는 기업으로부터 받은 보상금에 대해 300만원 한도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기업은 특허청, 중소벤처기업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지원 사업대상자 선정 시 가산점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세법변경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었던 직무발명 보상금이 근로소득으로 전환되고 전액 비과세에서 500만 원 한도로 축소되며 보상금에 대하여 고율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토대로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효과가 미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무발명보상제도는 특허권 감정평가 후 현물출자를 통한 자본 증자로 기업신용평가 등급 개선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기업과 견줄만한 기술을 개발하고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최적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세금절감 차원에서만 활용하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연구개발 가능성, 핵심인재 채용 및 유지, 우수인력 이탈 방지 등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야하며 발명을 통한 제품 생산, 매출 증가에 힘써야 합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은 회사 내에 제도와 관련된 위원회를 구성하고, 발명을 사용할 대표와 특허전담부서 담당자, 직원 측 대표 등이 모여 규정을 논의하고 보상금의 금액 수준을 협의해 사내에 공표함으로써 도입이 완료됩니다.
이때 유의해야 할 것은 발명 권리에 따른 보상기준을 철저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발명은 원칙적으로 직원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에서 승계할 의사가 있다면 적절한 보상기준에 의해 소유권을 가져와야 합니다. 따라서 보상금 산정 및 지급방법을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발명은 제도의 명칭에 맞게 기업의 주업무와 관련된 발명이어야 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아울러 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고용증대 세제에 따라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은 다양한 세제혜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기업의 요구에 따라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단점을 보완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고 기업을 성장시킬 전략과 기업의 문제 해결방법, 절세, 세제지원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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