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네이버페이 미성년자 이용 막히나...특금법 시행령에 핀테크기업 '혼돈'

7월 자금세탁방지법 적용하면 핀테크도 주민증 처리 의무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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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부과 대상자에 전자금융업자, 대부업자가 포함되면서 시장에 큰 혼란이 야기됐다.

전통 금융기관에 준하는 AML 의무 방안을 핀테크 기업에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핀테크 기업도 서비스에 가입하는 고객 주민번호와 신분증 사본을 수집, 처리해야 한다.

이 때문에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는 네이버, 카카오페이, 토스, 이베이, 구글 결제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 성인도 서비스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을 캡처해서 보내거나 제출해야 한다.

업계는 주민번호 대체 가능한 방식으로 간소화한 고객확인(KYC) 방안을 요구하고 있지만 주무 부처인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고 있다. 시행이 4개월도 채 남지 않았지만 구체적인 규정조차 없는 형편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 네이버, 토스 등 국내 대표 핀테크 기업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정부의 AML 강화 법안과 관련 주민번호 대체 방식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앞서 정부는 '특정 금융 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자금세탁방지기구(FATA)의 AML 의무 부과 대상 추가 요구를 수용했다.

개정되는 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및 자산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2항 제5호에 따라 등록된 대부업자에 대한 AML 의무 부과다.

문제는 핀테크 기업에 시행령에 담긴 AML 의무가 그대로 적용될 경우 당장 서비스에 가입하는 주민번호와 신분증 사본을 업체가 수집·처리해야 한다. 은행처럼 까다로운 본인 인증 체계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럴 경우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서비스 등 간편 결제를 이용할 때 신분증을 제출하거나 캡처해서 보내야 한다. 주민등록증이 없는 미성년자는 아예 이용이 불가능하다.

국내 핀테크 기업은 FIU에 주민번호 대체 가능한 방식을 조속히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지만 아무 반응이 없다며 답답해 했다. 오히려 그동안 주민번호 수집 남용으로 인한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간편인증 체계를 역행하는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행정안전부의 '신분증 진위 확인 서비스'를 연계 적용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지만 행안부의 서버 증설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아 이마저도 무산됐다.

업계 관계자는 “핀테크 서비스에 대한 AML 의무 부과에 따라 신분증을 소유하지 못하는 만 14~17세 회원은 간편송금과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판”이라면서 “오프라인 지점이 없는 핀테크 기업에 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인증 체계를 적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현재 간편송금 서비스 이용자 가운데 10대 비중은 약 10%에 이른다.

고객 확인 절차가 강화되면 교통카드 등에 사용되는 50만원 한도의 무기명 선불 전자 지급 수단 도입 취지도 퇴색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핀테크 활성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는 게 핀테크 업계 입장이다.

FIU 관계자는 “현금성 거래 여부, 발행 한도, 범용성 등을 고려해 자금 세탁 위험이 낮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간소화된 고객 확인 의무 적용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세부 가이드라인은 지속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는 관련 업무 규정이 어떤 방향으로 개정될 지 FIU가 불투명한 입장만 고수하고 있어 7월 1일 시행에 핀테크 기업은 인증 체계를 맞출 수 없다고 반박했다.


[표]핀테크업계 건의 사항 취합(자료-본지 취합)

카카오·네이버페이 미성년자 이용 막히나...특금법 시행령에 핀테크기업 '혼돈'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