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대 블록체인 이더리움의 핵심 기능 '스마트 콘트랙트'가 향후 몇 년 안으로 공공부문 계약에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 정책과제 연구에서 긍정 결과가 도출됐다. 향후 서면 계약서를 블록체인 노드 기록으로 대체하는 방안 등을 위해 법 개정 논의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최근 '공공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반 계약 도입 방안 연구'를 통해 스마트 콘트랙트를 공공부문에 도입할 만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스마트 콘트랙트는 2세대 블록체인 핵심 기능으로, 조건 충족 시 알고리즘에 의해 자동으로 체결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지난해 10월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처음으로 블록체인 관련 연구에 착수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수주했으며, 이달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결과물을 보고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에서 설치한 대통령 직속기구다.
이번 연구에서 KISDI는 스마트 콘트랙트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공법상 계약에서 스마트 콘트랙트 도입 시 장단점을 살펴봤다.
우선 '조건 충족 시 알고리즘에 의해 자동 체결되는 계약'을 '스마트 콘트랙트'라는 용어로 못 박았다. 그간 스마트 콘트랙트는 '스마트 계약'이란 단어로도 혼용됐다. 스마트 콘트랙트를 블록체인 주요 기능으로 정의했으며, 이를 적용한 계약은 '스마트 콘트랙트 기반 계약'으로 규정했다.
공공조달계약에 스마트 콘트랙트를 대입하는 방안은 △계획수립 △공고 △응찰 △사업자선정 △협상 △계약 체결 △계약 이행 △성과 평가 총 8단계로 살펴봤다.
KISDI는 '응찰'과 '사업시행자 선정'에 스마트 콘트랙트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응찰 과정에서 입찰보증금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서 지불하는 방식을 고려했다. 응찰 구체적인 형식과 보증금 지급 방법에 대해 국가계약법이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기에 특별한 법률상 문제는 부각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사업시행자 선정에서는 투명성과 위·변조 불가 등 블록체인 장점을 고려할 때 유용할 것으로 봤다. 스마트 콘트랙트로 자동 계약 성립이 가능한 만큼, '협상' 단계는 조달 유형에 따라 생략도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국가계약법 제 11조에 의거, 계약서 작성과 기명·날인을 어떻게 대체할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블록체인 노드로 계약 존재를 담보하는 경우 서면 계약서를 대체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 만큼, 법률 또는 대통령령 입법자도 이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번 기록되면 고칠 수 없는 블록체인 특성상 계약이 원천 무효가 될 경우 어떻게 처리할지도 과제다. 계약 자체를 취소하기보다 별도 행위로 취소와 동일한 효과를 생성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KISDI 관계자는 “투명성을 높이고 대중을 참여시키며 행정 수단을 다변화한다는 점에서 시범적으로나마 새로운 기술을 시도하는 것은 충분한 의의가 있다”며 연구 취지를 밝혔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