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은 '유용한 제품 기능 제공'을 이유로 회원 이메일을 분석할 수 없게 된다. 유튜브 회원 콘텐츠를 일방적으로 삭제하거나 계정을 종료할 수 없다. 회원이 삭제한 콘텐츠는 구글이 보유·이용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의 서비스약관을 심사해 10개 유형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구글은 '유용한 제품 기능을 제공할 목적으로 회원 콘텐츠(이메일 포함)를 분석한다'고 약관에 규정했다. 공정위는 추상·자의적 사유로 이메일까지 분석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해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해당 조항은 무효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글은 개인정보 수집 범위에서 이메일을 제외했다.
구글이 유튜브 회원에게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고 콘텐츠 삭제, 계정종료 등 서비스 제한·중단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도 무효로 판단했다. 이용자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이라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구글과 유튜브 회원의 저작물을 이용 목적·범위 제한 없이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무효로 결론 내렸다. 개별 계약이 아닌 약관으로 회원 저작물 이용 허락을 받는 경우 '최소한 범위' 내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 공정위는 구글의 △사전 통지 없이 약관을 변경하는 조항 △구글 계정 만들기 화면에서 '동의'를 선택하면 서비스약관 뿐 아니라 개인정보처리방침에도 포괄적으로 동의하도록 한 조항도 무효로 판단했다.
구글, 페이스북, 카카오는 회원이 콘텐츠를 삭제해도 이를 사업자가 보유·이용할 수 있는 조항을 운용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콘텐츠 이용 허락 기간은 회원이 콘텐츠를 삭제하는 때에 종료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삭제한 콘텐츠를 사업자 서버에 보유하는 것은 저작권자 복제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세 업체는 조항을 자진 시정해 콘텐츠가 삭제되면 원칙적으로 라이선스 효력이 상실되도록 했다.
구글, 네이버, 카카오는 개인정보 유출, 저작권 침해, 콘텐츠 부정확성 등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사업자 고의·과실이 인정되면 손해배상 부담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세 업체는 관련 법령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조항을 수정했다.
구글, 페이스북은 이용자와 분쟁이 발생할 때 외국 소재지 법원(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지정해 국내 소비자의 소제기 등이 어려웠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을 무효로 판단했고, 두 업체는 소비자가 거주하는 국가 관할법원에서 분쟁을 해결하도록 조항을 수정했다.
카카오가 회원의 약관 위반으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 하는 경우 일체 환불하지 않도록 한 조항도 무효로 판단했다. 카카오는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온라인 서비스 분야 불공정 약관을 시정해 이용자 저작권을 보호하고 사업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