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와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 등 과세 인프라를 바탕으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탈루 혐의가 드러날 경우 엄정한 세금추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차명주식을 추적하여 1,702명의 세금 탈루자를 적발했고 1조 1,231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였습니다. 이처럼 차명주식은 발행 순간부터 보유 및 환원 시점까지 세금 폭탄의 잠재적 위험을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경기 수원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문 대표는 그와 막역한 사이의 친구 오 씨의 명의를 빌려 발행한 차명주식을 자녀에게 매매하는 형식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자녀의 계좌에서 오 씨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했습니다. 몇 달 후 오 씨의 계좌에서 금액을 되찾는 방법으로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했습니다. 그러나 문 대표는 검찰로부터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기소 조치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자녀에게 차명주식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실제 매매가 있는 것으로 꾸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녀의 차명주식 증여사실을 은닉하고 자녀에게 부과될 증여세를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증여세에 대한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까지 위반하여 문 대표는 큰 곤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2001년 7월 23일 이전 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 수 요건을 맞추기 위해 불가피하게 차명주식을 발행한 경우라면 ‘차명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해 비교적 간소화된 절차로 환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요건과 증빙서류를 갖춰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활용도가 낮은 편입니다. 또한 차명주식은 기업에 보유한 자체만으로도 탈세 및 탈루의 온상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에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명주식은 다양한 세금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명의수탁자에게 막대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법인 설립 당시에는 주식평가액이 맞아 세금 부담이 적지만 주식가치가 상승하거나 유상증자를 한 경우라면 대폭 늘어난 증여세가 추가 과세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한 기업에서 차명주식이 드러날 경우, 가업상속공제 된 금액에 대한 상속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결국 추징상속세 납부로 인해 가업승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최악의 상황에서는 폐업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경영권 약화와 강탈의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로 인해 명의수탁자가 회계장부 열람청구권, 업무 및 재산상태 감사청구권, 위법행위 유치청구권 등을 행사해도 막을 방법이 없고 명의수탁자가 차명주식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경영에 참여하거나 거액의 현금을 요구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명의수탁자가 변심하거나 사망 또는 신용위험에 처할 경우에는 경영권 침해와 주식 압류 또는 제3자에게 주식이 양도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소송 외에는 방법이 없으며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합니다.
차명주식을 처리 하려면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혹은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사실 관계가 양도거래로 인정받지 못하면 추가 차명주식이 발행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한편 차명주식 계약 해지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지 않으면 조세회피수단 또는 해지시점의 새로운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 시점의 주식 가치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사주 매입을 활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사주 매입 과정에서 취득절차, 주식평가방법, 부당행위계산 등의 문제로 배당소득세를 납부하거나 가지급금으로 처리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특허권 자본화를 통한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특허권을 자본화화여 가치평가 금액만큼 기업에 현물 출자하는 형태로 유상증자하는 것으로 세부담이 낮고 소득세와 법인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차명주식을 처리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어떤 방법을 활용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만일 잘못된 방법으로 접근할 경우에는 양도세,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세금폭탄을 맞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재 기업 상황에 맞는 주식 이동, 매매, 증여 방법을 고려하고 소송, 횡령, 배임에 관한 사항도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방법을 활용하기 전 기업의 제도정비가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비상장주식평가액 변동을 점검하는 등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졌을 때 차명주식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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