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페이스북 주택 타깃광고는 선택 제한하는 차별" 소송 제기

미국 주택도시개발부가 페이스북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페이스북 타깃형 광고가 인종, 성별 등을 기준으로 광고를 차별적으로 노출했다는 것이다. 공정주택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개발부 주장이다.

미국 주택도시개발부가 페이스북 타깃광고가 차별적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주택도시개발부가 페이스북 타깃광고가 차별적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페이스북은 그동안 광고주에게 주택, 고용, 금융 광고 분야에서 인종, 종교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광고를 차별적으로 노출하는 것을 허용해왔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외국인이나, 장애인, 이슬람교도 등은 주택 광고를 볼 수 없도록 설정할 수 있다.

논란이 되자 지난 19일 이 같은 타깃 광고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으나 주택도시개발부로부터 소송에 휩싸이게 됐다. 주택도시개발부는 페이스북에 금전적 배상 등 민사상 책임을 요구한다.

벤 카슨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은 “페이스북은 누구인지, 어디 사느냐에 따라 사람을 차별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컴퓨터상에서 개인 주택 선택을 제한하는 것은 면전에서 문을 꽝 닫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페이스북 측은 “페이스북은 광고 차별을 막기 위해 중대한 조치를 취해왔다”며 “주택도시개발부 결정에 놀랍고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해 시민권 전문가들과 지속해서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외신은 주택도시개발부가 작년 구글, 트위터에도 광고 관행에 대해 문의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검토가 계속 진행되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한편,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소송에 대해 “IT 공룡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 첫 제재”라며 “IT 업계가 수익을 내는 방식을 위협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묘섭 수습기자 my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