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의 대표 기술인 '드론'과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지원 법안이 국내 최초로 만들어졌다. 매월 2회 이상 법안심사소위를 열도록 정례화하는 '일하는 국회법'도 통과됐다.
여야는 5일 제367회 10차(정기국회) 본회의를 열고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법안 110건을 포함해 11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드론산업법과 자율주행차법은 최초로 법적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드론산업법은 드론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해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하는 게 골자다. 또 연구개발, 창업 등을 지원한다.
자율주행차법은 자율주행차 상용화와 테스트, 시범구역 지정 등 실증 지원 내용이 담겼다. 자율주행차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 개략적인 정의와 임시운행허가의 근거만 존재해 운행구역,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그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서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연구·시범운행 등이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여야는 일하는 국회법도 의결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 개혁을 위한 1호 법안으로 제안한 법률안이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소관 법률안 심사를 분담하는 두 개 이상의 복수 소위원회를 두고, 소위는 매월 최소 2회 이상 열도록 정례화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국민 전자청원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의원 소개를 받아 청원하는 제도는 유지한 채 일정 수 이상 국민의 동의를 받으면 의원 소개 없이 전자문서로 청원할 수 있다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임세원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지난해 12월 31일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사건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의 강해지면서 입법에 탄력을 받았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직무 중 폭행으로 사망하면 가해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주한미군 주둔비용 가운데 한국의 부담 몫을 정한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도 처리됐다. 2019년도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작년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원이다. 전체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절반 수준으로 추산된다.
지난달 7일 열린 '3월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논란이 되고 여야간 이견이 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은 4월 국회로 넘기게 됐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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