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국유특허 활용 사업화 촉진한다...유관기관 9곳과 협력강화

특허청, 국유특허 활용 사업화 촉진한다...유관기관 9곳과 협력강화

특허청이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9개 기관과 공동으로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유특허 활용 사업화 촉진에 나선다. 국가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명한 특허를 중소기업에 이전해 매출 증대와 일자리 창출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국유특허를 기업에 이전해 사업화로 연결하기 위한 '국유특허 활용 혁신방안'을 마련한데 이어 9일 농촌진흥청,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 국립보건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임업진흥원, 한국발명진흥회 등과 국유특허 정책협의회를 열고 국유특허 사업화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다고 8일 밝혔다.

특허청 집계에 따르면 국유특허는 2014년 4355건에서 지난해 6873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사업화 비율은 21.8%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특허청은 지난해 국유특허 활용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국유특허 대리 비용을 적정화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수탁기관 활용·관리체계도 개편했다. 모호한 국유특허 전용실시 설정요건을 기술 특성 등 사업화 측면을 고려해 명확화 하도록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국유특허정책협의회에서는 특허청이 발명기관에 지식재산 관련 교육과 특허관리, 실시기업 판로 지원에 나서면 발명기관이 시장성 있는 특허를 선별해 적정 대리인 비용을 지급하고 실시기업에 기술 전수에 나서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정책협의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국유특허 유관기관 간 협력을 공고히 하겠다”면서 “공무원의 우수 발명을 시장에서 통하는 강한 특허로 확보하고, 기업의 제품혁신에 활용토록 지원해 실시기업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