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한국에 클라우드 전담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에서 구글의 기업 간 거래(B2B) 클라우드 사업 진행상황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글은 올해 본격화하는 우리나라 공공·금융 클라우드 개방을 앞두고 유한회사 형태로 전담법인을 세워 신사업 진출 리스크를 최소화한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해 2월 유한회사 구글클라우드코리아를 신설했다. 자본금은 3억원이다. 사업목적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와 이와 관련된 데이터처리, 데이터 저장 및 컴퓨터프로그래밍이다.
구글은 구글클라우드코리아를 기존 한국 내 유한회사인 구글코리아, 구글페이먼트코리아와 분리했다. 구글 본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고정사업장, 과세 논란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구글세 압박은 지금처럼 구글코리아를 중심으로 대응하고, 클라우드 사업에 따른 세금문제는 신설법인이 담당하는 이원화전략으로 풀이된다.
법인 대표이사를 따로 둔 것이 대표적이다. 구글클라우드코리아는 설립 후 지난해 8월까지 미국인 낸시 메이블 워커가, 8월부터는 미국인 스빌렌이바노프 카라이바노프가 대표이사를 맡았다.
구글 본사 직원인 낸시 메이블 워커는 구글코리아와 구글페이먼트코리아 등기부상 대표이사다.구글클라우드코리아 대표와 구글코리아·구글페이먼트코리아 대표를 분리한 것이다. 다만 세 회사의 주소지는 동일하다.
구글은 구글클라우드코리아 성격과 목적을 묻는 질문에 따로 답을 내놓지 않았다. 구글 관계자는 “한국 클라우드 비즈니스 지원을 위해 구글클라우드코리아 법인 설립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 다만 사업목적과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드릴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최재형 다율 회계법인 이사는 “유한회사를 새로 세우고 대표를 따로 둔 것은 신규사업을 추진하며 위험을 분산하는 차원”이라면서 “글로벌 기업인 구글 입장에서 유한회사 감사보고서 제출 등 국내 법이 강화되는 추세에서 굳이 본체에 사업을 연결할 이유는 없다”고 분석했다.
2020년부터 직전년도 자산 또는 매출이 500억원을 넘으면 유한회사도 외부감사 대상이다. 다만 최 이사는 “대규모 사업을 준비 중인 구글이 보고서 제출이나 감사를 피하기 위해 이 같은 분리를 추진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클라우드 사업에 따른 세금은 한국에 내더라도 구글플레이 등 기존 사업은 여전히 현재 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설명이다.
국내 관련기업들은 구글 행보에 긴장한다. 아마존웹서비스(AWS),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외산 솔루션이 강세를 보이는 클라우드 시장에 강력한 경쟁자가 하나 더 등장했기 때문이다. 구글은 이미 지난해 LG유플러스와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위한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임대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기업 법무팀 관계자는 “유한회사는 외부감사 의무 없이 소수직원으로 패쇄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면서 “구글이 클라우드 사업분야를 강화해 데이터센터를 임대하고, AWS와 경쟁 해보다가 IDC가 구글세 관련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거나 사업이 안 좋은 방향으로 흐르면 빨리 철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국내 기업 사업부 한 관계자는 “작년부터 구글이 클라우드 사업을 강화하면서 AWS 등 경쟁사가 긴장하고 있다”면서 “게임, 동영상, 포털 등 인터넷 사업 전반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구글의 국내 클라우드 진출은 다른 글로벌 회사 진출과 의미가 다르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김시소 게임/인터넷 전문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