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폭발위험장소에서도 합법적 사용가능
러기드코리아(대표 이재성)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에 규정된 폭발위험장소에서도 합법적으로 사용가능한 ‘방폭 러기드 테블릿 라인업’을 강화한다.
러기드코리아는 11일 정부의 산안법 시행령 개정안 확정이 4월 말로 다가옴에 따라 가스폭발, 분진폭발 위험장소에서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국내 방폭인증(KCs) 러기드 테블릿 ‘Getac T800-Ex’와 ‘Getac F110-Ex’ 출시 비중을 높이고 방폭 Zone 0 모델 ‘Getac EX80’의 출시 일정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산안법은 시행규칙(제311조)에서 가스폭발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서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규정된 방폭구조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산안법(제67조)은 위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내 방폭인증(KCs) 러기드 테블릿 ‘Getac T800-Ex’와 ‘Getac F110-Ex’ 모델은 고성능 방폭 카메라와 방폭 바코드 리더기, 정전식 고휘도 터치스크린(8.1과 11.6 디스플레이), 최신형 CPU, LTE 무선통신 등이 가능하고 국제 방폭인증 IECEx 및 유럽 방폭인증 ATEX(Zone 2/22) 또한 획득해 폭발위험 장소에서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러기드코리아 이재성 대표는 “산업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공감대가 매우 높아진 만큼 오일, 가스, 석유, 화학 등 폭발위험이 상존하는 산업 현장에서도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폭 러기드 테블릿 라인업’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소성렬 기자 hisabis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