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공공와이파이 사업이 계약 해지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
발주처 서울교통공사가 수행사 피앤피플러스 컨소시엄 주간사 피앤피플러스와 협력사에 '계약 해지 예고'를 통보했다. 계약 해지를 위한 절차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초 계약을 체결하고 짧지 않은 기간이 지났지만 수행사가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조건에는 기간통신사업자 자격을 비롯해 기술, 비용 등 여러 가지 사항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서울지하철 공공와이파이 사업(서울지하철 통신서비스 수준향상 사업)은 2014년 박원순 서울시장 공약으로 제시됐다. 유찰 등으로 5차 공고라는 우여곡절 끝에 2017년 9월 피앤피플러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기술검증(BMT)을 거쳐 지난해 2월 본계약을 체결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개발한 모바일 핫스팟 네트워크(MHN) 기술을 사용, 지하철에서 기존보다 20~100배까지 빠른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계약 해지 절차에 따라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다.
피앤피플러스는 “모든 계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했고, 법 개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 기준 역시 등록만 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면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혀 당분간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뉴스의 눈〉
서울지하철 공공와이파이 사업이 계약 해지 절차에 돌입한 건 MHN 상용화가 늦춰진다는 아쉬움과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근본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서울지하철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우리나라 기술로 개발한 MHN 기술을 대규모 대중교통에 상용화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22~23.6㎓ 대역을 활용하는 MHN은 이동체당 1Gbps 속도를 제공한다. 승객이 100명이라면 개인당 10Mbps를 제공, 고화질 영상을 무리 없이 시청할 수 있다. 하지만 계약이 최종 해지되면 상용화 시점을 다음으로 미뤄야 한다.
계약 해지 절차를 밟기 시작한 것은 수행사 요건 미비 때문일 수 있다. 하지만, 당초 사업 방식에 따른 수행사 부담으로 정상 추진이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적지 않았다.
장비 구매·설치뿐만 아니라 5년간 시설을 사용하는 점용료까지 1500억원에 이르는 사업 비용을 모두 수행사가 부담해야 한다. 수익은 광고 등으로 확보해야 하는데, 공공와이파이 광고로 인한 수익 확보에는 부정적 전망이 많았다.
결국 공공와이파이 사업에는 일정 수준 공공(정부·지자체) 예산이 수반돼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공공와이파이가 무료 서비스인 만큼, 사업자에 일정 수준 수익을 보전해주지 않으면 사업 수행이 어렵다.
동시에 공공와이파이를 활용한 적극적 수익 모델 개발도 필요하다. 한정된 예산이나 사업자 투자만으로 공공와이파이를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단순 광고 이외에 위치기반서비스(LBS),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마케팅 서비스 제공 등 자립형 사업 모델을 개발해야 공공와파이가 발전할 수 있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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