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니스(대표 이재준)는 PC오프 프로그램 '엠오피스(MOffice)'가 주 52시간 근무제에 맞춰 근무 시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석관리 기능을 추가해 패키지로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4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하면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이 부과된다. 최장 4개월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기업은 직원 근로 시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디지털 시스템을 앞다퉈 도입하고 있다.
PC오프 프로그램 엠오피스 이석관리패키지는 교육, 미팅, 외근 등 외부 일정 수행시 사전에 자리비움시간을 등록해 업무 시간을 증빙할 수 있다. 컴퓨터를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자리비움이 표시되며 사후에도 자리비움 사유 등록이 가능하다. 자리비움 사유로 회의·교육·외근 등 업무 관련 항목, 개인용무·휴식 등 비업무 항목은 물론 특수한 경우 자유롭게 이석 사유를 기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은 직원 자리비움 시간을 데이터화해 정확한 근무시간을 파악하고 각종 경영 평가, 인사 정책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엠오피스는 PC 소프트웨어 전문업체 제이니스가 개발·보급하는 프로그램으로 사내 PC 사용 시간을 기록·관리한다. 정해진 시간에 PC를 자동종료해 정시퇴근을 유도하고 과도한 근무를 줄여주는 근무시간 관리 솔루션이다. 현재 금융권과 공공기관 등 190여개 기업, 36만여대 PC에서 사용하고 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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