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쩍도 못하는 산업 활력법…양대 법안 120일 넘게 국회에 '발목'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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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 활력법 개정안들이 발의된 지 120일이 넘도록 국회에 발목이 잡혔다. 국회가 두 달 가까이 정쟁을 벌이면서 개정안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부처에서는 개정안과 연관 없는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할 계획이지만, 법안 핵심 내용은 담지 못한다. 일부 개정안은 중앙 부처 간 이견이 있는 부분도 존재해 법 통과시에도 쟁점이 여전하다.

29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기활법)'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120일이 넘도록 국회 법안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23일 대표 발의한 기활법 개정안은 127일째 국회 산업위 법안 소위에 계류됐다. 산업부와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21일 발의한 유턴법 개정안도 161일째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

두 법안은 산업부가 국내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준비한 핵심 법안들이다. 주력 제조 기업의 신산업 전환을 돕고 국내 복귀 기업을 확대하려는 포석을 담았다. 산업부가 올해 중점 추진하는 주력산업 고도화와 경쟁력 강화를 간접 지원하는 법안이다.

그러나 기활법과 유턴법 개정안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달 4일 전체회의를 연 이후로 56일째 일정이 없다. 이 때문에 산업부는 법 개정과 관련 없는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산업부 해외투자과는 내달 유턴기업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한다. 유턴기업 생산제품 범위를 세분류(4단위)에서 소분류(3단위)로 바꾸고, 해외 사업장 축소 요건을 기존 50%에서 25%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산업부 해외투자과 관계자는 “관련 시행령은 유턴법 개정안과 상관없이 먼저 진행할 수 있다”며 “다음 주에 관련 내용을 입법 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활법 개정안도 여전히 답보 상태다. 개정안은 오는 8월 12일 일몰될 예정인 기활법 유효기간을 2024년 8월 12일로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에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공급과잉 업종 기업에 한정했던 법 적용 대상을 '신산업 진출을 위한 기업'과 '산업위기지역 특별대응 지역 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턴기업지원대책과 달리 개정안 자체가 정책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국회 산업위 법안 소위에서는 개정안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 적용 대상을 신산업 진출 기업으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 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간 의견차가 여전하다.

산업부 산업정책과 관계자는 “기활법 적용 대상을 신산업 진출 기업까지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위와 아직 협의를 끝내지 못했다”며 “국회에서 기활법 개정이 진행되면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외교 기밀 유출' 공방으로 다음 달에도 소위 일정이 불투명하다. 기업 산업 활력을 위한 대책이 핵심 법 개정이 빠진 채 겉돌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다.

한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기업 활력 법안은 국회에서도 시급성을 공유하는 만큼 소위만 열리면 법안이 순조롭게 통과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다음 달에도 소위가 열릴지 섣불리 말할만한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