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물관리 실무를 담당할 '국가물관리위원회 사무국' 신설 작업이 더뎌 업무에 차질이 예상된다. 사무국 없이 물관리위원회가 출범해봐야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당분간 물관리 기본법 시행이 무색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도 사무국 설치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국회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13일 물관리 기본법 시행에 이어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이달 출범 예정인 가운데 관련 실무를 담당할 사무국 신설 작업이 더디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 기본법 제정으로 완성된 통합 물관리 체계를 구체화하는 핵심 기능을 수행한다. 범부처 물관리 정책현안 심의·의결, 유역 별 물 관련 주요 분쟁 해결방안 도출 등을 담당한다. 물관리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위원회 기능의 1차적 수행기관인 사무국이 조속히 구성돼 위원회를 지원해야 한다.
환경부는 최근 행정안전부에 60여명 규모로 '국가물관리위원회 사무국 신설안'을 만들어 심의 요청했다. 행안부가 사무국 신설안을 담은 직제개편안을 심의 한 후 기획재정부로 보내면 관련 인원과 예산에 대해 검토하고 법제처 심사를 받는다.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야 사무국이 설치된다.
문제는 일정이다. 환경부는 물관리 기본법 시행과 더불어 국가물관리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최종 인선작업을 진행 중으로 늦어도 이달 안에 위원회를 발족할 계획이다.
물관리위원회 사무국 설치는 물리적으로 이달 내에 마무리하기 어렵다. 행정절차를 거치려면 최소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그것도 행안부에서 환경부 직제개편안을 우선 검토한다는 전제에서다.
시급한 문제지만 환경부는 행안부와의 협의를 서두르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에만 행안부에 물관리사무국 신설을 포함해 환경부 직제개편 관련 심의를 4건이나 요청했다. 행안부 내에서 우선 처리되기 어려운 분위기다.
환경부는 일단 부처 내에 임시조직으로 물관리위원회 사무국 기획단(가칭)을 과장급 공무원 1명 등 7명으로 구성해 대응하고 있다. 다만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발족되면 유역물관리위원회와 분과위원회 등 수행해야 할 실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임시조직으로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
당장 4대강 보 해체 여부와 댐 관리 방안, 낙동강 상수원 분쟁 등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이를 담당할 물관리위원회가 출범해도 손발이 될 사무국이 없어 업무를 시작하지 못할 상황이다.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물관리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야 한다”라며 “국가물관리위원회 사무국 설치를 서두르고 유역물관리위원회 사무국 설치 근거도 신설해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함봉균 정책(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