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관 단축…매출 기준은 '3000억원 미만' 유지될 듯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와 여당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중소·중견 기업의 사후관리 기간을 종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사후관리 기간 내 업종 변경 허용범위를 넓힌다. 다만 공제대상 기업 매출 기준은 현행 '3000억원 미만'을 유지할 전망이다.

9일 국회, 정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1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런 내용의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안을 최종 조율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을 상속할 때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최대 500억원)를 공제해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다만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은 10년간 업종, 지분, 자산, 고용 등을 유지하도록 사후관리 요건을 뒀다.

당정이 마련 중인 개편안에는 현재 10년인 사후관리 기간을 7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업종 변경 허용 범위는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확대된다. 나아가 대분류 내 유사업종까지도 변경을 일부 허용하기 위한 구체 방안이 당정 협의에서 최종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

상속 후 사후관리 기간 정규직 고용 인원을 100% 유지(중견기업은 120% 이상)하도록 한 요건은 정규직 고용 인원을 유지하는 기준만 적용하지 않고, 인건비 총액 등을 함께 고려하는 요건을 새로 마련한다.

개편안의 최대 쟁점이었던 상속공제 대상기업의 매출액 기준은 정부안대로 현행 '3000억원 미만'을 유지하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해당 사안은 법 개정이 필요해 향후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추가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에는 매출액 기준을 최대 '1조원 미만'(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안)까지 대폭 상향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향후 법안 심의 때 쟁점으로 재부상할 전망이다.

여당에선 매출액을 5000억원이나 7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기업 수를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매출액 3000만원 미만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매출액 3000억원 미만 기준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