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은 실제 현금 지출이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지출액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을 탈세의 수단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업무와 무관한 대표의 대여금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가지급금으로 인한 기업들의 부과적 세금 추징에 집중하고 있으며,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업은 가지급금으로 인한 막대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이 영업 활동을 하면서 리베이트, 접대비 명목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가지급금을 피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한편, 사업 입찰이나 신용평가 등급 개선을 위해 법인세를 더 지출하면서 기업 실적을 높이기 위해 가공 매출과 경비 축소 등으로 장기 미회수 매출채권을 발생하여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두 개 이상의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 자금 사정이 어려운 기업을 지원하는 문제로 가지급금이 발생하거나 대표가 임의적으로 기업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가지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지급금을 오랫동안 정리하지 않아 큰 금액으로 쌓인다면 대표는 매년 기업에게 4.6%의 인정이자를 내야 합니다. 더욱이 인정이자만큼 익금산입 되어 법인세가 증가합니다. 만일 기업에 대출금이 있다면 가지급금 비율만큼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그만큼 법인세가 증가합니다. 또한, 가지급금은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대손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서 말한 세금 증가는 꾸준히 이어지게 됩니다.
더욱이 가지급금 인정이자액 상여처분으로 인해 대표의 소득세가 증가하고 폐업, 법인 청산 등 특수관계 소멸 시 까지 미회수된 가지급금이 상여처분 되어 소득세가 증가합니다. 아울러 무리하게 처리할 경우,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로 형사 처벌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광주에서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G기업의 구 대표는 별도로 운영하는 개인 사업까지 2개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사업의 자금난이 심해 G기업의 자금을 대여하다가 많은 금액의 가지급금을 발생시키고 말았습니다. 이 때문에 인정이자, 법인세, 소득세를 합산하여 연 1억 2천만 원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과도한 세금을 납부하는 위험을 가지고 있으며, 기업 신용 평가에도 악영향을 미쳐 금융권의 자금 조달이나 대출 거절 등의 불이익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납품과 입찰 등에서도 불리해지며 사업 제휴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대표의 개인 자산으로 상환하는 것이 간단합니다. 금액이 크다면 대표의 급여 인상, 상여금, 배당 등을 통해 상환할 수 있는데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나쁘게 만들 수 있어 주의 깊게 접근해야 합니다.
아울러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고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배당을 하여 소액주주가 더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차등배당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는 자금 출처가 명확하고 소액주주인 자녀에게 이익을 줄 수 있어 활용도가 다양합니다. 또한, 기업이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거나 특허권 자본화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기업 상황과 제도에 걸맞지 않은 방법을 활용한다면 새로운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 상황과 제도를 정비하고 상법 및 세법에 어긋나지 않는 방법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