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간 진료정보 교류에 필수인 임상문서규격(CDA) 표준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병원마다 제각각인 진료정보 서식을 표준화해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고, 임상정보 활용 폭을 넓힌다.
19일 정부기관에 따르면 사회보장정보원은 연말까지 국가 CDA 표준 구현 가이드를 개발한다. 수행기관으로 삼성서울병원이 선정, 가이드 개발에 착수했다.
CDA는 정보 교환을 목적으로 임상 문서 구조와 의미를 지정하는 XML 기반 임상문서표준규격을 뜻한다. 병원 간 상호 진료정보를 교류하기 위해서는 용어와 서식을 통일돼야 하는데, 이런 요건을 제시한다.
국내에서는 보건복지부 진료정보교류 사업 표준규격으로 CDA를 채택했다. 진료정보교류 사업은 거점병원과 협력의원 간 진료정보를 교류해 환자 불편을 해소한다. 병원과 환자 의뢰·회송을 원활하게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5월 말 기준 거점기관 32곳, 협력기관 3818곳이 참여한다.
참여병원은 CDA를 표준으로 삼아 진료정보 교류 기반을 마련한다. 하지만 개별 병원이 CDA를 구현할 기술과 경험이 떨어진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병원이 진료정보를 다른 병원에 전송할 때 변환을 도와주는 중간 모듈을 설치했다. 제한된 변환 환경으로 병원이 작성한 정보를 모두 담을 수 없다.
사회보장정보원과 삼성서울병원은 병원이 스스로 진료정보 교류에 필수인 CDA를 만들도록 국가 표준 가이드를 만든다. 국제표준인 HL7 CDA 가이드를 활용하되 주소체계, 환자정보 표현 방법 등 국내 실정에 맞는 것으로 최적화한다.
사회보장정보원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진료정보 교류를 위한 연계 가이드를 제공하지만, 기반이 되는 CDA 구현 방안은 제시되지 않아 병원이 자체 수행하기 어려웠다”면서 “현재 진료정보교류 사업에서 사용되는 CDA 모듈은 기본 틀만 제공해 병원이 임상환자를 설명하는 자료를 모두 담아낼 수 없어 자체적으로 구현하는 가이드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가 표준으로 개발되는 CDA 가이드는 진료정보교류 표준 고시 4종 서식 중 가장 많이 활용되는 진료의뢰서, 진료회성서 두 개를 우선 개발한다. 이르면 내년 초 배포해 병원이 진료정보 교류 과정에서 직접 CDA를 구현하도록 한다.
진료정보교류 사업은 환자가 검사 결과지나 의료영상정보를 병원을 옮길 때 마다 들고 다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한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환자 중 위중하지 않은 환자를 1, 2차 병원으로 회송하는데 효과적이어서 대형병원 쏠림 현상도 줄인다. 가장 핵심인 임상문서 규격을 표준화하는 가이드가 개발돼 활용이 확대된다면 정보교류 창구는 더 넓어진다.
진료정보 교류 영역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의료정보 표준화, 정합성 증대로 데이터 질 향상도 기대된다.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차세대 의료정보 표준인 HL7 FHIR 도입에도 불편을 줄인다.
사회보장정보원 관계자는 “HL7 표준 CDA는 세계 많은 의료기관과 애플 등 기업도 많이 활용할 정도로 저변이 넓다”면서 “국내 의료기관이 CDA를 적용할 경우 국외 데이터 활용 폭이 넓어지고, 추후 FHIR 등 국제표준을 도입할 때도 혼란을 덜 겪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용철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