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제작이라 환불 불가?…공정위, 카카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적발

주문제작이라 환불 불가?…공정위, 카카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적발

카카오가 주문제작 상품이라는 핑계로 소비자의 정당한 교환·환불을 거절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가 모바일 쇼핑몰 '카카오메이커스'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카카오는 2016~2018년 카카오메이커스의 상품 판매화면에 '카카오메이커스 상품은 주문제작 상품이므로 취소, 교환, 반품이 불가합니다' 등 문구를 게시했다.

카카오는 카카오메이커스가 1~2주 동안 소비자 주문을 받아 수량을 확정한 후 상품을 제작·배송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제한 대상에 해당하려면 소비자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고, 청약철회 시 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공정위는 카카오메이커스에서 판매된 상품 중 상당수는 '소비자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돼야 한다'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카카오는 판매 상품을 '재고확보 상품'과 '주문제작 상품'으로 분류했는데 '재고확보 상품'은 소비자 주문이 있기 전 이미 생산이 완료된 상품이라 '소비자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주문제작 상품' 일부는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그러나 대부분은 사업자가 미리 일정한 규격, 색상 등을 정해 견본품을 제시하고 소비자는 단순히 주문 여부만 결정하는 형태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이 아니어서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