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소액체당금 상한액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

임금 체불을 당한 노동자 생계 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소액체당금 상한액이 다음 달부터 최대 1000만원으로 인상된다.

고용노동부 로고.
고용노동부 로고.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발표한 임금 체불 청산 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기존 4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25일 밝혔다.

체당금은 사업장의 도산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못 받은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돈이다. 국가는 노동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고 사업주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해 돈을 회수한다.

소액체당금은 체당금과는 달리 사업장 도산 여부와 상관없이 임금이나 퇴직금을 못 받은 노동자에게 주는 돈으로, 지급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다. 현행 소액체당금은 400만원 한도 내에서만 지급돼 노동자의 생계 보장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약 9만명의 노동자에게 3740억원이 지급됐다.

이에 체당금 항목별(임금, 퇴직급여등) 상한액을 중위 임금의 약 3개월 수준인 700만원으로 설정하고 총 상한액은 최대 10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김경선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소액체당금 상한액 인상으로 체불 노동자 생활 안정과 체불 청산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재직자 체당금 신설과 소액체당금 지급 절차 간소화 등 체당금 제도 혁신을 담은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안에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함봉균 정책(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