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게임물 등급분류가 이르면 8월 폐지된다. 현행 게임물관리위원회 수수료 면제보다 확대된 진흥 정책이어서 비영리 게임과 개발자 창작 활동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개발 저변을 확대해 게임업계에 우수 인력이 유입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25일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추진' 문서에 따르면 시행령에 등급분류 면제 대상이 추가된다.
면제 대상은 취미활동 등 단순공개 목적 창작활동 용도로 제작·배급하는 게임물이다. 단 선정적이거나 폭력성, 사행성 요소를 담는 게임 유통을 막기 위해 청소년 이용불가 요소를 담은 게임물은 제외한다.
문체부는 6월 중 규제심사를 마치고 7월 법제처 심사, 8월 차관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르면 8월 말 공포와 동시에 시행할 수 있다. 시행령은 국회가 정한 법률을 적용하기 위해 자세한 세부 내용을 담은 행정입법으로 국회 파행과 상관없이 정부가 입법할 수 있다.
올해 4월 26일부터 시행 중인 등급분류 절차 간소화와 수수료 면제에 이어 아마추어 게임에 대한 규제를 철폐한 셈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게임 개발자 창작의욕을 고취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현행법은 게임을 유통하거나 배급하기 위해 사전에 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예외적으로 비영리를 목적으로 한 교육·학습·종교·공익홍보 부문 게임만 면제받는다. 그 외에는 상업용 게임뿐 아니라 자작 플래시 게임이든 웹게임이든 어떤 게임물이라도 등급분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취미활동 등 단순공개 목적으로 제작한 비영리 게임물도 등급분류를 강제하고 있어 게임 개발자 창작의욕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등급분류를 받는 데 비용이 들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게임용량, 네트워크 이용 유무, 장르, 한국어 제공 여부 등 기준에 따라 비용을 내고 등급분류를 받았다. 등급분류에 필요한 다양한 서류도 만들어야 했다. 게임위가 개인회원으로 등급분류를 진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대신 아이핀이나 휴대폰으로 실명확인을 거쳐 관련 서류를준비하도록 간소화했지만 습작, 재미로 만든 게임을 등급분류 받기에는 비용이 부담스러웠다.
이번 개정으로 아마추어 게임개발자와 업계를 목표로 습작을 만드는 사람이 혜택을 입을 전망이다. 비용 부담없이 배포해 피드백을 받아 게임 콘텐츠를 개·보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게임 개발 문화 저변이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좀 더 다듬어진 우수 인력이 업계로 들어올 수 있는 관문 역시 열려 업계도 반색하고 있다.
게임사 관계자는 “기획, 개발 출시까지 한 사이클을 모두 경험한 인력은 같은 능력이라면 더 우대받는다”며 “아마추어가 배포하고 피드백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업계에 우수 인력 유입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