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는 중소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박혜린, 김하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박혜린, 김하은

경기 파주에서 반도체 부품을 생산하는 J기업의 류 대표는 사업 초기 거래처 확보와 납품을 위해 많은 접대비와, 리베이트를 발생시켰습니다. 영업 활동으로 인한 비용누락은 어느 기업에서나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각심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년 뒤 가지급금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지급금으로 인한 4.6%의 인정이자를 납부해야했고 인정이자만큼 비용을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와 류 대표의 소득세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인정이자는 매년 복리로 불어나기 때문에 부담은 더 커질 예정이었습니다. 아울러 가지급금은 기업 신용평가에 악영향을 미쳐 납품, 입찰, 사업 제휴 등을 어렵게 만드는 위험을 가지고 있으며, 기업 청산이나 폐업 시까지 모든 악조건을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류 대표는 하루 바삐 가지급금을 처리 할 방안으로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자신의 기업에서 재취득하는 것으로, 2012년 4월 이후부터 비상장기업도 전년도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주주총회 등 상법상의 절차를 거쳐 자사주 매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분류과세에 해당하며 금액에 관계없이 20%의 단일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세금 절감 효과에 탁월합니다. 특히 올해부터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시 25%의 세율을 적용받을 예정이었지만, 중소기업에 한하여 연말까지 미뤄지며 상여나 배당보다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절세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사주 처분 시 처분 손실이 발생하면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를 활용하여 가지급금과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사주 매입 시 주식의 소유권이 기업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상속자산에서 제외되어 가업 승계에 효과적이고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기업의 핵심인재에게 보상의 명목으로 스톡옵션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주주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대주주의 의결권을 강화하는 데도 활용됩니다.
 
한편, 자사주 매입은 투자금 유치를 통한 운영자금 확보에도 효과적 입니다. 즉 주식가치가 저평가되는 시점에 자사주를 매입할 경우, 기업은 외부적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효과를 창출하여 시장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받을 수 있고 투자유치를 통해 기업에 이익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다수의 기업이 책임 경영과 주주가치 제고라는 명목으로 자사주 매입을 진행하여 투자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자사주 매입은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키는 가지급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등의 재무 문제를 처리하고 투자자금의 유치, 주주의 이익 환원, 경영권 강화, 효과적인 가업 승계, 스톡옵션 발행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기업이 자사주 매입을 통해 이득을 취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사주 매입의 목적이 분명해야하며, 기업 상황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식 거래 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주식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 법률과 규정에 맞는 적법한 방법으로 자사주를 매입해야 하며, 자사주 매입 이후 과세당국의 소명 요구를 대비해 관련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만일 무턱대고 자사주 매입을 진행한다면 재무 안정성 훼손, 채권자의 이익 침해, 자본 감소, 부채비율 악화, 시세 조종, 불공정한 회사 지배 등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사주 매입을 계획할 때, 기업 상황과 목적에 맞아야하고 자사주 매입이 부인 당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전문가와의 상의를 통해 자사주 매입을 계획하고 그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온라인뉴스팀 (on-new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