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기업 투자 공제율 폭 적용기간 확대해야"

중견련 "기업 투자 공제율 폭 적용기간 확대해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2019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기업 투자세제 공제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중견련은 정부가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생산성향상시설과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 확대 등 설비 투자 촉진 방안은 기업의 투자 부담을 다소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지속가능한 성장의 물적 인프라로서 기업 투자를 보다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협소한 공제율과 한시로 제한된 적용 기간을 전향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예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는 장기 계획과 집행이 필수 대규모 시설 투자 속성을 고려할 때 1년에 불과한 공제율 상향으로는 신규 투자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미봉책에 그칠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안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업종·고용·자산 유지 의무를 일부 완화했지만, 중견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청한 공제 한도 및 적용 대상 확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업 지속성장을 가로막는 '규모에 의한 차별'의 비합리성을 공적으로 승인하는 왜곡된 상황을 야기한다고도 했다.

중견련은 이어 “최근 일본 무역 제재 사태에서 보듯 차별화된 산업 발전 토대와 경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핵심 원천 기술 자립을 강화해야 한다”며 “부품·소재 부문 핵심 기업군인 중견기업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 R&D 세액공제율 상향,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중견기업 범위 확대 등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