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관세청, 전자담배 '팟' 관세 8% 부과…업계 거센 반발

전자담배 쥴과 팟
전자담배 쥴과 팟

정부가 전자담배 세율 조정을 준비 중인 가운데 이보다 앞서 관세가 오를 전망이다. 전자담배 수요 증가로 담뱃세 수입이 급감하자 정부가 과세 공백을 메꾸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서민 증세라는 비판이 나온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은 최근 폐쇄형 시스템(CSV) 액상 전자담배 업체들을 대상으로 '세번 부호 적용의 건'을 공지했다.

주요 내용은 '팟(POD) 제품은 전자담배 부품 혹은 니코틴이 포함된 액상을 포함한 카트리지(관세 0%)로 분류'했던 것에서 '전자담배 완제품(관세 8%)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시행 시기는 12일 이후 통관품 대상이며 현재까지 수입된 모든 제품에 대해서도 소급해 관세를 부과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팟은 CSV 전자담배를 사용하기 위한 부속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제품으로 분류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즉 팟과 디바이스는 별도 제품이지만 팟을 장착하지 않으면 제어회로가 연결되지 않아 디바이스 작동이 불가능해 완제품으로 간주한다는 의미다.

니코틴 액상이 함유된 팟을 통관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사실상 대기업인 KT&G와 글로벌 기업 '쥴 랩스', 국내 전자담배 업체 '비엔토'에게 해당 내용이 공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이들 기업만을 대상으로 공지된 것은 높은 시장 점유율 차지하고 있는 만큼 관련 규정을 이들 업체에 맞출 경우 후발업체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는 의도로 풀이된다. 즉 상위 기업을 대상으로 선례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 및 전자담배 업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팟을 전자담배 완제품으로 분류한 근거가 확실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전자담배산업협회는 6일 긴급공지를 통해 관세청에 이의를 제기했다.

전자담배 완제품의 경우 8% 관세를 부과하지만 FTA 협상에 따라 원산지가 확인된 제품의 경우 무관세 혜택을 받아왔다. 하지만 관세청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팟을 완제품으로 간주해 관세를 부과하려 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다.

업계는 환율이 급등하고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뱃세 인상이 예정된 가운데 관세마저 오를 경우 사업에 지장이 크다는 입장이다.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는 KT&G와 비엔토는 8% 관세를, 미국에서 팟을 수입하는 쥴의 경우 현행 6.5%에서 8%로 1.5%의 추과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관세가 오를 경우 제품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세금 부담이 커진 만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관세청은 일방적으로 부속품인 팟을 완제품으로 간주해 관세를 부과하려하고 있다”면서 “완제품으로 분류하는 기준과 정의도 명확하지 않아 오로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주현 유통 전문기자 jhjh13@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