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경쟁법 관련 규정 정비에 나섰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이어 중국발 규제 리스크까지 더해질 수 있어 우려된다.
중국은 작년 통합 경쟁당국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을 출범시킨데 데 이어, 11년 동안의 경쟁법 관련 법률 운용 경험을 기반으로 하위 규정을 촘촘하게 다듬고 있다. 다음달 시행하는 '독점협의 금지 임시규정'이 시작이다.
독점협의는 담합과 유사한 개념이지만, 범위가 훨씬 포괄적이다. '명확한 협의, 결정을 하지 않았어도 실질적으로 협조, 조정, 일치 효과가 있는 행위'를 제재할 수 있다. 과징금도 해당 기업 전년도 매출액의 최대 10%로 크다.
작년부터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담합 의혹 조사에 나서는 등 법 집행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라 관련 규정 변화를 눈여겨봐야 한다.
반독점법 집행, 지식재산권 보호 등 분야 감독·관리를 위해 '심각한 위법 신용상실 명단 관리방법'도 작성했다. 심각한 위법 행위로 신용을 상실한 주체를 명단에 등록하고, 공시하도록 했다. 기업 뿐 아니라 자연인도 대상에 포함된다.
법 집행 투명성이 높아지고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이라는 긍정 평가를 내릴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물론 외국 기업에게 어떤 형태로 작용할 지는 미지수다. 솔직한 입장에서 기업들은 긍정보다는 우려가 더 클 것이다.
특히 중국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 그리고 개별 기업의 특성상 또 다른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규제 움직임도 최소 몇 개월 전부터 감지됐다고 한다. 문제는 이에 대한 대비가 너무 안이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한 여파는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지금의 상황이 말해 준다.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우리 경제나 기업은 해당 국가의 각종 규제나 정책에 맞춰야 한다. 현지 정책이 우리나라만을 표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물론 그에 대한 대비가 갖춰졌을 때 얘기다. 우리 기업이 중국의 강화된 경쟁법에 표적이 되지 않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