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2일 개회한다. 9월 국회는 교섭단체 대표연설·대정부 질문·국정감사를 시작으로 513조원 규모 내년도 '확장예산'을 심사해야 한다. 지지부진했던 민생경제입법도 마무리해야 하다.
시작 전부터 분위기는 좋지 않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논란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 갈등, 대북·대미·대일 외교와 관련한 여야 간 입장차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여야는 정기국회 개회 하루 전인 1일까지도 의사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채 서로를 향한 비방만 반복했다.
1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국회는 2일 문희상 국회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정기국회에 돌입한다. 문 의장은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라는 점을 강조하며 민생경제입법에 속도를 낼 것을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회사무처는 9월 2일 개회, 4~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7~20일 대정부질문과 9월 30일~10월 18일 국정감사 등 계획안을 마련해 여야에 전달했다.
여야가 의사일정 계획안에 합의하진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2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일까지도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조율하지 못한채 '마이웨이'를 고수했다. 교섭단체 3당은 이날도 비공개 실무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증인 없이 이달 2~3일 인사청문회를 주장하는 여당과 증인을 채택해 10일 이전에 하자는 야당의 입장이 충돌했다.
각 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 기자간담회 등을 자청해 각 당이 주장하는 안의 당위성을 강조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조 후보자 임명이 인사청문 없이 강행 될 경우 후폭풍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여당이 지난달 말 표결을 강행한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원내 지도부가 반발이 거센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도 민생경제입법 처리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20대 국회 법안처리율은 30.5%에 불과하다. 주요 법안으로는 △서비스산업발전법 △빅데이터 3법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등이 손꼽힌다.
다만 각 당이 지목한 주요 처리 법안 관련해서는 입법논의가 이어질 수 있다.
민주당은 일본 무역분쟁에 따른 소재부품장비산업법 개정안을 비롯해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빅데이터3법 등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경제활력 제고, 신산업·신기술 지원, 민생지원, 청년지원, SOC(사회간접자본)·안전 도모 등 5가지 분야 핵심 과제 입법도 추진한다.
한국당은 △국민부담 경감 3법 △소득주도성장폐기 3법 △기업경영활성화법 △노동유연성 강화법 △국가재정건전화법 등 7대 법안, 바른미래당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가져온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살리기 법안' 통과에 당력을 집중한다.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사가 걸려있는 만큼 야당이 무작정 의사일정 등에 보이콧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국회 관계자는 “국정감사와 예산 심사 등이 있는 정기국회는 여당보다 야당에 유리한 이벤트”라면서 정치권 정국 경색이 오려가진 않을 것으로 바라봤다.
실제 민주당과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를 비롯해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하고 있다며 확장재정을 고수하고 있다. 야당은 '재정중독'이라는 표현까지 써 가며 내년 총선을 겨냥한 표심잡기 사업 등에 대한 삭감을 벼르고 있다.
여야는 2일 예정된 국회의장-교섭단체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정기국회 의사일정 등 현안 타결을 시도한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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